선박검사 대행기관 상호인정 등 양국간 해사분야 협력증진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14일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장관 알라인 비달리에스(Alain Vidalies))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교환하였다.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의향서에 따라 상대국의 선급기관(한국선급, 프랑스선급)을 자국의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그간 국내 기관이 대행해온 선박검사업무를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프랑스선급(Bureau Veritas: BV)을 상대 기관으로 선정하여 세부 요건을 협의해 왔다.

프랑스선급은 연매출 6조원에 종사자 수가 6만6천여 명에 달하는 세계 2위의 종합인증기관으로, 특히 여객선 검사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프랑스와 선박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 최대 선급인 프랑스선급의 선진 검사기법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안에 프랑스선급과의 대행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는 양국의 선급들이 상대 국가의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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