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시장 장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에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해운시황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선박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11월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운거래소는 해운 시장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시장 운임 지수를 발표하고, 향후 해운 시장의 예상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운임선물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 중국 상해의 상해항운교역소(Shanghai Shipping Exchagne)가 전 세계 대표적인 기관이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1차적으로 시황 분석 및 운임지수 개발, 선사들의 선박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운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파생상품 거래는 향후 시장 여건의 성숙 정도를 감안하여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해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우리나라도 단순 운송 중심의 해운산업 구조에서 해운 부대산업, 해운 정보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운거래소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향후 20년간 산업연관효과 약 3,500억원, 거래규모 약 3조원의 해상운임 선물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국행정연구원 ‘16.11)되며, 약 1,9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해운거래소 설립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운산업 중심지인 부산 지역에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여 부산을 아시아 해운·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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