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I Club(회장 박정석)의 문병일 전무가 "계약해지로 반환된 선박에 대해 실질적인 선주인 선박금융사가 제대로 된 P&I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마린머니세미나(국제선박금융포럼)에 발표자로 참가한 문병일 전무에 따르면, 해운기업이 선체용선(BBC용선)한 선박이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선박금융사에 반환되었을 때, 국제협약의 강제보험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질선주인 선박금융사가 이들 보험을 적합하게 가입해야 한다.

일부 선박금융사가 영국의 로이드에 선박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배상책임위험에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협약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전통적인 선박보험에 추가하여 전문 P&I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무는 “선박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담보한도가 선가에 한정되므로 이를 증액해야 하고, 침몰선제거책임, 오염손해책임, 인명손해책임, 선원고용계약책임이 담보되도록 담보위험을 확장해야 한다. 협약증서를 발급받으려면 Blue Card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로이드나 선박보험자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나이로비협약, 연료유협약, 해사노동협약, 유조선민사책임협약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증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는데, 기존의 해운기업이 발급받아놓은 증서를 사용할 경우, 허위증서 사용에 해당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내년 1월 18일에 발효하게 되는 개정 해사노동협약은 4개월분의 미지급 선원임금 등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P&I Club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보험에 추가하여 Korea P&I를 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orea P&I Club은 한진해운이 반선한 선박 10여척이 금융사를 통해 가입하였고, 중국의 금융사와도 보험가입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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