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선법 개정안이 11월 1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첫째, 현재 1,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도선사 면허를 도선사 개인의 경력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면허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 규모와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또한, 해양사고를 야기하는 등 도선사가 3개월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면허 등급을 1등급 하향조정하고, 4급 면허 소지자의 1년간 상위 등급 면허 취득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둘째,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별도 교육훈련을 받거나 갱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도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선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사전에 제공하고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도선 기술을 표준화하고 도선 업무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구별로 도선안전매뉴얼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도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만 내 대형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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