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주요 책임제한 제도

I. 서론
2016년 9월 9일 Korea P&I Club이 주관한1) 인도 해상법 세미나에서 인도 유수의 해상 전문 로펌인 Bose & Mitra & Co.에서 발표한 내용 중2) 인도에서의 주요 책임제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인도에서 선주 혹은 운송인의 자격으로 어떠한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도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1. 개관

인도에서는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을 Merchant Shipping Act 1958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는 LLMC 1976의 조인국이며, 2002년 Merchant Shipping Act의 개정을 통하여 LLMC 1976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하였다. 또한 인도는 2011년 6월 LLMC 1996 protocol을 승인한 상태이다.
다만, 위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같은 LLMC 체약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혹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사무소가 있는 선주여서, 외국적 선박인 경우 인도에서의 책임제한을 주장하기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인도에 등록된 업체인 경우 LLMC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된 선박을 소유, 운영한다 하더라도 인도에서의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2. Murmansk Shipping Company v. Adani Power Rajasthan Ltd & Ors.
최근 Bombay 1심 법원은 책임제한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인도의 Marchant Shipping Act 1958에 규정된 책임제한에 관한 해석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인도에서 책임제한을 원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지침이 되고 있다.
 

가. 사실관계
MV YURIY ARSHENEVSKIY는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이며, 소유자는 러시아 소재 Murmansk Shipping Company였다. 동 선박은 중국 상해에서 인도 Mundra, Mumbai까지 항차를 수행 중, 황천으로 인해 갑판적 화물이 바다로 휩쓸리고, 선창 내 화물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2012년 2월 21일, 선박은 Mundra에 입항하여 양하 작업 대기 중, 선주는 4.94million dollor의 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사법원에 책임제한 개시 신청을 하였다. 책임제한 개시 명령 직후, 화주들은 화물 손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
동 소송에서 크게 3가지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는 본안 소송이 책임제한 개시에 대한 사전 조건인지 여부가 검토되었다. 이에 화주들은 The Merchant Shipping Act 1958 Section 352-(c)(1)3)에 따라 책임제한을 신청한 당사자는 크게 2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그 중 하나는 본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여서, 책임제한 개시 명령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본안 소송의 유무가 책임제한 개시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도 법원은 유사 법체제를 가진 영국이나 호주의 판결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The W
estern Regent4) 판결에서 유사한 규정인 LLMC 1976 11조의 해석에 있어, 그와 같은 조항은 본안 소송이 인정되는 장소에서 책임제한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본안 소송 자체가 책임제한 개시의 사전 조건은 아니라는 판시사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으로 법원은 선주의 책임제한 권리는 절대적이며, 선주의 과실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LLMC 1976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5) 법원은 인도 국회가 LLMC을 국내법으로 입법화 할 당시, 해당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비록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입법 행위의 산물이나, LLMC 1976이 적용된지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책임제한 배제 사유로 인하여 책임제한이 거절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도 국회가 이러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입법화하지 않은 것이 비합리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세 번째 쟁점은 Merchant Shipping Act 1958 section 352B에 기재된 “as amended from time to time”에 대한 조항 해석에 있었다.6) 화주들은 동 조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변경된 Limitati
on Convention에 따라 책임제한기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인 선주는 국내법에 입법화된 LLMC 1976이 책임제한기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당해 조항은 LLMC Convention의 변경 사항까지 포함하는 조항이고 LLMC 1996 Protocol은 2011년 3월 28일 인도에서 인정되었고 2011년 6월 21일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동 건은 “LLMC as amended from time to time”에 따라 책임제한기금이 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판결의 의의
동 판결은 책임제한 진행에 대한 주요한 사항에 대한 판결이므로, 앞으로의 인도에서의 책임제한 절차는 위 판결의 내용에 기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 법원에서 책임제한 기금을 “LLMC as amended from time to time”에 따라 계산된다고 판시하여, 인도에서는 최근 2015년 6월 8일 발효된 LLMC 2015 protocol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인도의 선박소유자 유류오염 손해배상
인도는 CLC 1992 체약국이며, 2013년 11월 1일 발효된 The 2000 Amendement를 수용하여 The Merchant Shipping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s) Rules 2008을 신설, 2008년 3월 27일부로 증가된 금액의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 인정하는 책임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5000 gross tonnage 미만 선박 : 4.51million SDR
- 5000 to 140,000 gross tonnage 선박 : 4.51million + 631SDR(5,000 gross tonnage 초과 톤당)
- 140,000 gross tonnage 초과 선박 : 89.77 million SDR까지 제한됨.7)
 

IV. 인도의 운송인의 책임제한
인도는 Hague / Hague-Visby rule의 체약국은 아니나, 1925년 국내법으로 Hague Rule을 입법화하여 Indian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25라는 운송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이후 Hague-Visby Rule의 내용을 수용하여 1993년 Hague-Visby rule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특이한 것은 개정 당시 동 법의 적용범위를 인도에서 다른 국가로 운송되는 화물에만 적용시킨 점이다. 즉, 인도의 수출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적용되나, 인도로 수입되는 화물의 운송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도로 수입되는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Hague / Hague-visby rule에서 인정하는 포장당 혹은 중량당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고, 또한, 시효도 1년이 아닌 3년이 된다.8)

위 내용은 인도 대법원 판결인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Ltd v. M/S Bharat Earth9)에서 확인된다. 일본에서 선적하고 인도에서 양하한 화물의 손상에 따른 화주의 청구에서, 운송인은 동 손상에 관련된 법은 선하증권 상의 합의된 준거법이자 선적지인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일본법과 인도법의 비교를 통하여 인도 운송법은 인도에서 선적되는 화물 운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일본법은 일본에서 선적 혹은 양하되는 화물 운송까지 미치므로,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운송인은 화물 손상의 원인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위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복합운송에 관하여는 Multi-modal Trasnportation of Goods Act 1993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V. 결어
인도의 책임제한 관련 법은 기존 협약을 모태로 하고 있음에도 몇가지 사항에서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 및 적용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LLMC에 따른 책임제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인도 국내법이 LLMC 1976을 기반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변경된 LLMC의 책임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있어서, 인도 운송법이 수출 화물 운송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인도에서의 수입화물 운송에 대한 준거법 적용에 대한 불확정성을 남기지만, 운송계약에 명확한 준거법 적용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준거법을 근거로 운송인이 분규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인도 운송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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