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한진해운 사태와 선원정책의 해법 모색을 위한 특별 토론회’

 
 

“한진해운 보험시스템 잘 갖춰진 대기업, 정부도움 있으면 선원문제처리 원활” 예상

“한국해운의 정시성과 신뢰회복 시급, 마지막항차 하역비는 100% 지급조치 필요”

한국선원관련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해기사협회가 주관한 ‘한진해운 사태와 선원정책의 해법 모색을 위한 특별 토론회’가 10월 20일 오후 4시 부산의 한진해운빌딩 28층 소회의실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법적 쟁점과 대책-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한진해운 사태에서 바라본 선원들의 현황과 발전방안-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황진회 KMI 실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 박호철 부산항만공사 해외투자협력실장, 김인동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리본부장, 전상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본부장, 박영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본부장, 박성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이 참여했다.

임재택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의 첫 발제에 나선 김인현 교수는 서두에 한국해운에서 한진해운이 가지는 상징성과 생존의 당위성을 우선 강조했다. 그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우리해운의 정시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다”면서 정기선 해운업계에서는 정시성 회복이 중요한 문제임을 언급했다. 이와관련 김 교수는 “마지막 항차 화물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든 100% 하역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한국해운의 정시성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항차 이행담보 제도적 보장장치의 필요성 제안

김인현 교수는 토론회에서 △마지막 항차의 이행과 법적 쟁점 △보험문제 △마지막항차 이행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반선되는 국취부나용선의 처리 △현시점에서 해야 할 일 등을 골자로 발표했다. 그는 운송인의 계약상 의무와 상법상 의무, 양륙의무, 인도의무, 운송인의 손해배상의무 등을 살펴본 뒤, 마지막항차의 이행 관련 법적 쟁점들을 세세히 설명하고 마지막항차 이행담보를 위한 제도적인 보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운송물의 안전한 양륙을 위한 마지막항차(회생정차 신청시)에 대한 보장계약을 정기 외항운항면허의 조건으로서 강제화할 것도 주창했다. 보험계약으로는 책임보험과 이행보증보험, 공제, 상호보험, 기금 등을 제시했고 포워더 책임의 강화와 보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한진해운 ‘한진 샤먼호’에 대한 국내항에서의 경매 진행 관련, 반선되는 국취부나용선(BBCHP)에 대한 처리문제도 언급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시점에서 해야 할 일로 정기선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의 경영, 무역을 위한 고속도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 한진해운이 소규모라도 존속하기 위해 신속한 채무규모 파악과 산업은행및 정부의 한진해운 북미항로를 중심으로라도 원양항로 존속에 대한 의지표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인식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하파그로이드에 함부르크시가 지분참여(37%)로 개입한 것처럼 부산항에 정기선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미 언급한 하역료 지급보장계약 체결을 강조하고 해운 선각자들의 개척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업자 정신으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기가 필요하고 해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해운단체나 개인의 공익적 기능의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무역중심 자본주의에서 국적선사 망하게 방치 전쟁사태 방불”

이와관련 토론에서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교수)는 “한진사태를 6.25전쟁같은 사태에 못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며 국제무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적선사를 망하게 하는 일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한진사태는 대응하기에 모든 것에서 실기해 이제 법적 대응만 남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제도처럼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를 승인하기 전에 한진의 채무, 노하우, 채권내용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채권단을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국취부나용선도 사실상 한진의 배인데, ‘한진 샤먼호’가 경매 가능하다는 판단도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표자가 제언한 “한진해운에 대한 부산시의 투자는 회생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지 파산 가능성이 진단되는 상황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철 한국해대 해사대학장은 “한진해운의 선박 대부분이 국취부나용선인데, 이 경우 한진 재산인가? 따져볼 문제다. 한진 샤먼호의 경우 파나마 SPC회사를 소유사로 보고 압류돼 경매에까지 이르게 됐다. 선원법 등 대부분 국내법은 국취부나용선을 국적선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한국선박이다. 파나마는 기국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기국은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진배 승선 승선예비역 타국적선사에 원활히 이전돼야”

선원문제와 관련 이 학장은 “한진해운에 병역을 채 마치지 않은 선원이 200명 정도다. 병역법 개정 등 문제로 승선근무예비역의 TO가 다른 국적선사로 원활히 이전돼야 한다”면서 “병역TO를 1,000명에서 1,300-1,5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선박의 적용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황진회 실장은 병무청이 병역자원의 감소로 승선근무예비역을 800명으로 줄이려는 상황임을 전달하고, 국취부나용선의 처리문제도 국적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선주의 이중성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한경쟁시대 위기대응력은 정책과의 공조 중요함 일깨운 사태”

부산항만공사의 박호철 실장은 “현대상선 출신으로서 한진사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반드시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한진사태를 “무한경쟁시대의 위기대응능력은 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함을 일깨운 사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부산항도 한진사태로 적지않은 환적물량의 이탈을 우려해 글로벌선사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체선박 투입 등으로 한진사태를 가볍게 보는 시각도 있다”며, 실제로는 국적선사로 화물이 그다지 이전되지 않았다고 현장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사실을 밝히며 한진사태를 계기로 한국해운의 대외신인도 하락의 실상을 알렸다.

또한 그는 부산신항에서 처리된 바에 따르면, 북미항로의 경우 해외선사는 북미항로에서 10% 정도씩 물동량이 증가했는데 현대상선의 경우 그다지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진의 선박 97척 가운데 절반을 부산항에서 처리했는데, 부산 신항도 받지 않으려고 해 힘겨운 설득 끝에 처리중임도 밝혔다. 그는 “현재(10월20일) 한진배는 해외에서 13척, 부산항에서 10척 등 23척의 하역이 예정돼 있다. 우리 공사는 한진해운의 회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진사태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대응현황을 일부 언급했다.

황진회 실장은 한진사태와 관련, “많은 기회를 놓친 것이 사실이다. 지금 뭘 할 수 있을지 절망적이지만, 회생을 향한 목소리는 여전하다”고 주변상황을 전달했다.

“한진해운 선원 내국인 711명, 외국인 700명, 원활한 후속조치 필요”

두 번째 주제 <한진해운 사태에서 바라본 선원현황과 발전방안>은 전영우 교수가 발표했다. 한진해운 노동조합 자료를 토대로 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선원은 컨테이너선 승선원및 예비역 572명, 벌크선 승선원 및 예비역 139명 등 총 711명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는 선장과 기관장이 167명, 조합원이 544명이며 외국인 선원도 700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진해운 사태로 당면한 선원과제는 승선중인 선원 466명의 생존 및 무사송환문제와 실업상태로 될 예상 선원수 400명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승선차질 예상인원수 185명의 향후 거취문제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토론에 참여한 김인동 선원복지고용센터 관리본부장은 한진사태와 관련 차관주재 TF 회의에 참여시, 승선예비역의 경우 기한을 연기하거나 타 국적선사에 전원 승선 가능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그는 한진사태 관련 선원문제 처리는 국격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며, 한진해운은 보험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만 있으며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선원관련단체협의회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산지부,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