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선주대표자회(ASF : Asian Shipowners’ Forum) 해운경제검토위원회는 11월21일 타이베이에서 제20차 중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ASEAN), 중국,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의 회원 선주협회을 대표하여 16명이 참석하였으며,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발표문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세계경제
해운경제검토위원회는 세계경제가 5년 연속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주목했다. 지난 10월 G-7 소속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모여 작성한 성명서에 언급된 바대로 세계경제가 5년 연속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대하여 주목하였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은 점차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이 세계교역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할 것이다. 대표자들은 시장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반응을 자제하고 세계경제에 예의 주시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 건화물 및 유조선부문
해운경제검토위원회는 중국향 철광석을 위시한 해상물동량의 급증, 호주 등지에서의 체선으로 인한 수급변화, 시장에서의 투기현상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건화물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선복수요에 부응하여 선박건조설비가 일시에 확대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시장을 위축시킬 경제요소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위원회는 또 2007년도 3/4분기 누적 원유수입량이 작년 동기대비 1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로 인한 수입량 감소, 기록적인 유가인상과 단일선체유조선퇴출 지연 등에 따라 약세를 보인 유조선부문 시황에 주목하였다.


다른 한편 미국의 석유비축량 감소, 전통적인 동기 계절수요, 서아프리카발 중국착 항로와 같은 장거리항로의 수요증대, VLOC(Very Large Ore Carrier)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system)로의 개조에 따른 단일선체 VLCC선복 감소 등과 같은 시황반등 잠재요소에도 주목하였다.

 

▶ 정기선부문
해운경제검토위원회에서는 미주 태평양 항로에 있어서, 2007년 상반기 총 물동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7%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로 주택관련 자재의 물동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제품과 건설관련 자재의 비교적 양호한 교역신장에 기인하는 것이다. 선복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도 90% 이상의 예상적취율과 더불어 한해동안 수요공급의 균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참가자들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했다.


또 아시아역내 교역에 있어서는 일중간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를 위시하여 동아시아의 교역량 성장세로 활황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도, 파키스탄, 중동 등 서아시아지역에서도 20%라는 기록적인 물동량 증가와 함께 해운시황이 호황을 보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운임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운임수준으로는 유가폭등으로 인한 운항원가 보전은 물론, 투자금 회수나 미래수요를 위한 설비투자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연료유 가격과 내륙철도운임의 급상승 그리고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사태와 같은 운항원가 인상요인에 대해 예의 주시해야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베트남, 인도 등 몇 몇 아시아 국가와 미국 항만에서의 화물처리능력 부족과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미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과 같은 항만 인프라 및 체선관련 문제도 보고되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정기선사의 대표자들이 강력한 리더십과 면밀한 판단력 그리고 치밀한 경제상황분석력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었다.

 

▶ 정기선 해운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위원회는 선사간 업무제휴에 관한 독점금지법 면제제도가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및 EU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지난 8월에 반독점법이 통과되었고, 인도는 지난 9월 경쟁법 시행을 위하여 인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세계 교역량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해운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해운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제도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오랜 전통적 견해의 가치를 재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 제도가 모든 교역국 경제에도 혜택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표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위원회 대표자들은 독점금지법 면제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국가의 관련 당사자에게 면제제도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기타 이슈
해운경제검토위원회에서는 미국이 늦어도 2012년 7월까지는 외국 선적항에서 「방사선탐지장치」와 「비투과이미지생성장치」를 이용, 모든 자국입항 컨테이너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시행한다는 법률이 최근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다.


대표자들은 이 법률이 전수검사의 실현가능성 및 새로운 장비의 구입문제 등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이런 식의 가상적 억측이 불러올 수 있는 국제적인 서플라이체인상의 막대한 차질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표자들은 해적, 무장강도 문제 및 해운관련 WTO 교섭 현황 등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기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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