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는 지난 8월 27일-30일 4일간 제19회 판례연구회를 위동항운의 여객선 ‘골든브릿지 V’ 선상에서 개최했다.

위동항운, 장금상선, 태영상선 후원으로 열린 해법학회의 이번 첫 선상 판례연구회는 8월 27일 정용상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하에 제1주제로 김종천 미국변호사(오로라 법률사무소)가 라이베리아 국적선인 경우 선박우선특권상 채권자가 조사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2015다49811 판결)에 대한 평석을 발표했다.

용선자가 선박연료유공급을 받아도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정기용선계약에 있다면 라이베리아법상 예선업자 등의 채권자가 이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권창영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리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2016. 2. 5. 선고2015나203676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6. 18. 선고 2014가합2360 판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상환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운송인에게는 없지만, 원래 발행되었어야 할 선하증권 이면의 내용(히말라야조항, 포장당 책임제한 등)은 서렌더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권 판사는 설명했다. 

청도에서 1박을 한 판례연구회는 귀국편 선상에서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실무상 3대 쟁점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3가지 쟁점은 △우리나라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 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편의치적선의 선박우선특권법을 실무에서 모르기 때문에 해법학회의 사업으로 각국의 선박우선특권법을 연구하여 책자로 배포할 것인지 여부 △운송물 불법인도의 문제가 30년 이상 된 해묵은 문제로 지속되는 바 이 문제를 해법학회의 지속사업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현재 우리 해운조선물류업계에서 사중재가 년간 5건정도 처리되는데,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해법학회에서 사업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였으며, 이들 쟁점 대해서는 차기학회 집행이사회에서 재차 논의해 사업화를 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선상세미나에는 김선정 교수(보험법학회 차기 회장, 동국대)와 조성극 변호사(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 법률사무소 지현)를 비롯한 회원 34명이 참석했으며, “선상 세미나와 토론회 공히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유익했으며 선박에서의 3일간 생활과 청도관광도 좋았다”는 평을 받았다. 김인현 회장은 “내년 여름 판례연구회도 선상세미나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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