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2010504 판결
[판결요지]

원고,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고 이에 부수하는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예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선료와 출항 및 예인 업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 체결되었고,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원고, 피고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 및 인도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인 예인 업무 관련 비용과 용선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0504  용선료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S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S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13268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980,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384,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8,403,9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3행의 “1,2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계약의 성격 및 내용 등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 피고가 처리할 출항 및 예인 관련 업무를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고가 대신 처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 이 사건 선박의 이동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의 보전 약정 등이 포함된 혼합된 계약이다.   
피고는 비용 문제로 하도급 방식을 택하지 않고 용선 방식을 택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용선 방식에 의한다면 용선자인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시켜 사용한 후 다시 이를 국내로 회항시켜야 한다.
이 사건 선박을 이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비용 지급의무와 원고의 출항 및 예인 관련 의무는 견련관계 있는 급부와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박의 이동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의 보전 약정은 장기간 이 사건 선박을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피고가 무조건적으로 보전하겠다는 확약이므로,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537조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운송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때 임대기간이 개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박의 운송 및 인도 업무는 원고 자신의 사무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운송 및 인도 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운송비용 지급의무와 원고의 운송 관련 의무는 견련관계 있는 급부와 반대급부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537조를 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5, 9, 11,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용선1)하고 이에 부수하는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예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선료와 출항 및 예인 업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선할 선박을 이 사건 선박으로 하고, 그에 대한 용선료를 월 1억 1,000만 원으로 하며, 작업 내용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항타작업으로 하고, 작업기간을 약 5개월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박 제공 관련 업무 범위, 용선료의 액수, 용선기간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 또는 그에 관한 의향서상 의사표시의 성립은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계약 체결 등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B해상개발과 예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서 초안을 피고에게 송부한 점, 원고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기간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선박이 도착하는 날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운송 및 인도 업무는 원고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의향서 초안 B. 2.항은 ‘용선임대기간은 베트남 도착일부터 산출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예인기간 15일 + 15일을 용선임대기간에 추가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를 추가한 수정안을 피고에게 보냈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예인기간을 이 사건 선박의 용선기간에 포함하여 그에 대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이동기간 동안 발생하는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예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출항 및 예인 업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예인 업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출항 및 예인 업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기본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항타작업을 수행하는 용선기간에만 위험을 부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예인 업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통상 사용하는 선박용선계약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위 초안에는 선박의 이동기간까지 용선기간으로 취급하고 이 사건 선박의 투입, 철수에 따른 운반비(예인비)는 피고가 부담하며, 현장 투입 전 또는 사용 완료 및 임의 철수 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운송비용과 책임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계약서 초안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날인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서 초안의 내용대로 용선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의도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운송비용뿐만 아니라 그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과정, 원고와 피고의 상반된 이해관계 및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예인 업무 관련 비용의 부담 여부에 대한 약정은 있었지만 더 나아가 그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대표이사도 제1심에서 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 이 사건 선박의 주요 부분인 리더 부분이 절단 및 침몰되었고, B해상개발은 약정 기간 내에 이 사건 선박을 목적지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예인하지 못한 점(이 사건 선박은 베트남 하이퐁 소재 파륭조선소에 예인되어 정박 중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보성해상개발의 원고에 대한 예인계약상 의무는 후발적 불능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예인과 관련하여 출항 관련 보험료, 통관료, 검사비 합계 86,263,691원, 인건비 및 비자발급 비용 합계 18,403,933원, 장비선적 관련 비용 합계 29,717,140원, 이 사건 선박의 예인비용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회항 기간 1개월분의 용선료 1억 1,000만 원, 이 사건 선박의 회항 예인비용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84,384,764원(86,263,691원 + 18,403,933원 + 29,717,140원 + 270,000,000원 + 110,000,000원 +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출항 업무 관련 비용

갑 제20 내지 26, 30 내지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6. 16.부터 2015. 6. 16., 항해구역을 한국의 연안해역으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다가,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전인 2014. 12. 5.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항해구역을 한국의 연안해역 및 동남아시아 해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합계 64,553,061원을 납부하였으며, 선주상호보험의 보험금을 증액하고 추가보험료로 2,254,530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 선적장비에 대한 보험료로 12,684,700원, 선박대리점 비용으로 123만 원, 세관통관비용으로 100만 원, 출항검사비로 1,641,400원, 예인검사비로 290만 원을 각 지출한 사실, 장비선적 관련비용 등으로 합계 29,717,1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선박이 2014. 12. 9.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된 상태로 대산항을 출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선박의 출항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선박은 2014. 12. 9. 대산항을 별다른 문제없이 출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출항 업무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인비용
갑 제5, 17,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해상개발과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예인비 2억 7,000만 원에 예인하여 주기로 하는 국제예인계약을 체결하고 예인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B해상개발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리더 부분이 절단 및 침몰되어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예인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베트남 현지의 다른 장소에 정박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인 예인 업무 관련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비용
인건비 및 비자발급 비용 합계 18,403,933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및 비자발급 비용이 이 사건 선박의 출항이나 예인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인기간 중의 용선료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예인기간을 이 사건 선박의 용선기간에 포함하여 그에 대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회항 예인비용 2억 7,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회항 예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로 반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지출하지도 아니한 회항 예인비용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거나 이에 관한 피고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 및 인도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인 예인 업무 관련 비용과 용선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선박의 출항 업무 관련 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등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 및 인도의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도 이 부분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980,831원(64,553,061원 + 2,254,530원 + 12,684,700원 + 1,230,000원 + 1,000,000원 + 1,641,400원 + 2,900,000원 + 29,717,14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비용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이승철(주심), 최영락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41374 판결
[판결요지]

공적운임(空積運賃, Dead Freight)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다. 그런데, 통상 공적운임 약정은 그 선복에 맞는 화주를 다시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2선박의 마산항 입항예정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그 배선을 취소한 점, 이 사건 2선박의 배선 취소 후 즉시 다른 화주를 구하여 손해를 일부라도 전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달리 화물 손상이나 지연 운송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1차 벌크화물 선적분 화물의 손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이 사건 2선박의 배선 취소에 따른 공적운임 감액 여부의 기준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상법상의 용선계약 해제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적운임 약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과 해상운송의 특수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공적운임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1374  부적운임 등 청구의 소
원고 L 주식회사
피고 H선박기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73,1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9.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98,491.4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브라질에 있는 에스탈레이로 주롱 아라크루즈사(Estaleiro Jurong Aracruz Ltda)에 헐 샵 패키지 시스템 1식(Hull Shop Package System)을 수출하면서, 2013. 4. 1. 원고와 위 화물 중 벌크(Bulk) 화물은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항으로, 컨테이너(Container) 화물은 부산항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1차 벌크화물 선적분은 2013. 5. 9. 마산항에 입항한 쎄나페이쓰(Cena Faith)호에 선적되어 2013. 5. 17. 마산항을 출발하여 2015. 7. 2. 브라질 비토리아항에 도착하였다.
다. 2차 벌크화물 선적분을 운반할 예정이었던 소피아알(Sofia R)호는 2013. 6. 10. 마산항에 입항하여 2013. 6. 14.부터 2014. 6. 18.까지 화물을 선적하였으나 선장이 선박손상 우려를 이유로 출항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7. 4. 갑판적(On Deck) 화물은 신규 선박인 스카이하이(Skyhigh)호(이하 ‘이 사건 1선박’이라 한다)로 운송하기로 결정하여 위 소피아알호는 2차 벌크화물 선적분의 일부만 싣고 출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피아알호는 원래 출항예정일이었던 2013. 6. 19.보다 지연된 2013. 7. 6. 출항하게 되었다.
라. 2차 벌크화물 선적분 중 소피아알호로 운반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운반하기로 예정된 이 사건 1선박은 2013. 7. 16. 마산항에 입항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3차 벌크화물 선적분을 운반할 예정인 문브라이트(Moon Bright)호(이하 ‘이 사건 2선박’이라 한다)의 마산항 도착예정일이 2013. 7. 20.임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브라질 수출해상화물 운송사고 및 차기 선적 예정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1선박에 선적 예정이었던 화물용적량은 8,209.864CBM(Cubic Meter,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이 사건 2선박에 선적 예정이었던 화물용적량은 8,751CBM이었다.
아. 피고는 2013. 10. 24. KN사(KUEHNE+NAGEL PTE LTD)와 나머지 2차 벌크화물선적분 및 3차 벌크화물 선적분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KN사가 섭외한 선박을 통하여 위 화물의 운송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 을 제9, 11, 15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 2선박의 배선을 무단으로 부당하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산정한 공적운임(空積運賃, Dead Freight)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1차 벌크화물 선적분 중 상당수의 화물이 적재 불량 등으로 운송 과정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2차 벌크화물 선적분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을 투입한 결과 운송 지연이 발생하여 브라질 현지에서의 납기 지연,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는 2013. 7. 17.자 이 사건 통보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운송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운송계약에 따른 공적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이 사건 1선박의 운항 취소는 원고가 나머지 2차 벌크화물 선적분 물량 전부를 선적할 수 있는 선박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1선박과 관련한 원고의 공적운임 청구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유 없다.

나)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1차 벌크화물 선적분의 손상과 소피아알호로 운반한 2차 벌크화물 선적분 일부의 지연 운송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상법상의 용선계약 해제규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적당히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8항은 피고가 출발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배선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95%의 공적운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1선박은 2013. 7. 16. 마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사건 2선박은 2013. 7. 20. 마산항 입항 예정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쎄나페이스호가 2013. 5. 9. 입항하여 선적 후 2013. 5. 17. 출항하였고 소피아알호가 2013. 6. 10. 입항하여 2013. 6. 18. 선적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 2선박의 정확한 출항예정일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입항 후 약 8일 정도면 선적을 완료하고 그 무렵 출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므로, 2013. 7. 17. 이 사건 1, 2선박의 배선 취소는 각 출항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1, 2선박의 배선 취소로 인한 공적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적운임 미발생 주장에 관하여
(1) 계약 해지 여부

이 사건 통보는 그 제목이 ‘브라질 수출해상화물 운송사고 및 차기 선적 예정분에 관한 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원고의 1차, 2차 선적분에 대한 반복되는 운항사고 및 지연으로 인해 납기지연,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바, 금일 이후 2차 선적분 및 3차 선적분에 대한 CPM INC.의 선박에 당사 제품의 선적을 절대 불허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선박 Arrange 및 당사 제품선적 관련하여 당사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면 중단하여 주십시오.(해상운송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의거)’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통보사항은 원고가 이미 섭외한 CPM INC.의 선박(이 사건 1, 2선박)에 나머지 2차 벌크화물 선적분 및 3차 벌크화물 선적분을 선적하지 말 것과 향후 새로운 선박 섭외 및 제품선적 관련하여 피고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어디에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통보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통보 내용에 ‘(해상운송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의거)’라고 마지막 부분에 덧붙인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통보가 해지통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운송계약 제11조 제2항이 원고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원고가 운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지한다는 명확한 문구의 기재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을 괄호 안에 부기하였을 뿐인 이 사건 통보를 해지통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해지의 의사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위 통보를 해지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원고가 현재의 상황은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8항의 선박취소는 출항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 자체를 해지통보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 여부를 원고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해지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해지통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해지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선박 배선 취소의 적법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0, 19, 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선박은 2013. 7. 16. 마산항에 입항하였고, 2013. 7. 17. 선주화물 검사관 및 화주화물 검사관 및 원고측 및 피고측의 각 직원들이 선박상태를 검사한 결과 이미 선적되어 있는 화물들 때문에 나머지 2차 벌크화물 선적분을 모두 선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머지 2차 벌크화물 선적분을 모두 선적할 수 있는 선박을 섭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선박을 취소한 데에는 적법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선박에 기선적된 일부 화물을 양하하고 피고의 화물을 우선 선적하여 운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에게 이를 제안하였음에도 피고가 거절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선박 배선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에 나머지 2차 벌크화물 선적분 전부를 선적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상태의 선박을 섭외한 원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환적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고 위 선박의 배선을 취소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1선박에 대한 배선 취소는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선박의 배선 취소로 인한 공적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운송계약은 해제된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2선박에 대한 배선 취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공적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2선박에 선적 예정이었던 화물용적량이 8,751CBM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공적운임으로 미화 773,150달러(= 8,751CBM × 미화 93달러 × 95%, 달러 미만 절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선박의 배선 취소가 이루어진 2013. 7.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공적운임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공적운임 지급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공적운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나) 공적운임 감액 주장에 관하여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3274 판결 참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207696 판결 참조).

그런데, 통상 공적운임 약정은 그 선복에 맞는 화주를 다시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2선박의 마산항 입항예정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그 배선을 취소한 점, 이 사건 2선박의 배선 취소 후 즉시 다른 화주를 구하여 손해를 일부라도 전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달리 화물 손상이나 지연 운송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1차 벌크화물 선적분 화물의 손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이 사건 2선박의 배선 취소에 따른 공적운임 감액 여부의 기준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상법상의 용선계약 해제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적운임 약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과 해상운송의 특수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공적운임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유지현(주심), 장선종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