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연금제도 도입으로 해양강국 위상 되찾아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수년간 추진해 온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현실화가능성이 대폭 커졌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23일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소유자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선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용자는 퇴직연금 외 별도로 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려금 지급에 대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상노련측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은 현행 선원법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한 고용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되는 단기고용 계약으로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을뿐더러 하선시 받는 퇴직금은 재승선까지의 생활비로 활용돼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열악한 노후보장은 청년들이 선원직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었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선원의 절반이 넘는 59.0%가 5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해상노련은 2014년 1월 노동조합 및 선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하는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위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으며, 지난 8월 9일에는 정인화 의원이 주최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해상노련은 정의화 의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을 피력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든 일등 공신인 선원의 복리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위협하는 선원의 고령화와 내국인 선원 부족 등 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시상황 등 유사시 영해를 수호하는 선원들의 충원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안착시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하며 “위기의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선원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운을 뗀 뒤 “선원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선원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제도로서 선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것이며 선원직업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선원직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하나의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을 비롯해 김삼화 의원, 박주선 의원, 송기석 의원, 윤영일 의원,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최도자 의원, 황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이용득 의원, 전재수 의원,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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