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아는 해운전문가 되겠다”

 
 

한국해운조합이 9월 21일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동 조합의 이기범 이사장이 취임 3개월만에 창립기념일을 기해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9월 22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이사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온 민간인으로서는 처음 동 조합의 이사장을 수행하고 있다. 3달간 조합의 업무파악과 향후 운영 방향성을 점검한 그는 간담회를 통해 ∇취임소감과 한진해운사태에 대한 소회 ∇조합의 조직운영 방향과 경영방침 ∇조합의 당면 현안 ∇공사업 확대방안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 분야의 당면과제와 개선대책 ∇세월호 사건 여객보상처리 방향 및 추진계획 ∇해운업계와 정부에 바라는 사항 등을 밝혔다.

 이기범 이사장은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조합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을 기해 신뢰 회복과 연안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총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발생 2년 반만에 처음 개최된 해운조합 이사장의 공식 간담회에서는 관련사고 여객보상처리 방향과 추진계획도 언급돼 주목할만하다.
 

아울러 그는 작금의 한진해운 사태에 해운산업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고 금융논리로 전개되는 것을 지 지켜보며, 외부인이었던 시각으로 볼 때, “해운산업계에 해운전문가가 있나? 오피니언 리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해운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부터 ‘법률을 아는 해운전문가’가 되려 하고, 조합이 할 수 있는 역량껏 해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사장에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다. 늦었지만 축하드리며 취임 소감을 밝혀주시죠.

“ 67년의 역사가 깊은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합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연안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안해운 자체가 우리 해양영토 수호라고 여기며 이렇게 중요한 연안해운산업이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제가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십분 발휘하여 조합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국내 해운업 역사의 산실인 조합이 그간 쌓아온 업적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산업과 조합에 활력을 불어 넣어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결실로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재임기간 조합의 조직운영 기본 방향과 경영방침은 어떠한지요?

“우선 세월호 사고 이후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침체된 조직의 활력을 위한 행복한 일터를 실현시키고, 직원 상호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협력의 조직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의 토양이 될 수 있는 직원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과 해운환경의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응 가능한 전략 인재 육성을 위해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이 아닌 직원들의 직급별 성장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성하고, 온라인 통신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직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아리 구성 운영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조합 핵심사업인 공제사업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해상보험 전문인 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보험연수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 교육, 유럽 해상보험 전문기관과 연계한 해외연수과정을 통해 공제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 보험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

 

“11월 30일 시행되는 한국해운조합법 후속 정비 추진,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관련 조합이 사업자로 잠정 지정, 대비 TF팀 운영중”

 

더불어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보상, 경력 관리의 절차적 공정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발굴 및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조합은 올해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부패 통제 시스템인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부패 청렴 추진조직 운영 및 청렴인센티브제도 시행 등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 대외신뢰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직원의 의식 전환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부정부패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부패행위의 근원적 차단 및 엄중처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조합은 저희에게 맡겨진 민간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연안해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

 

◆ 현재 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은 어떠한지요?

“올해 5월 29일 일부개정 공포된 ‘한국해운조합법’이 11월 30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른 사외이사제도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신설에 관련한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로 지정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하여 우리 조합이 선원퇴직연금사업자로 잠정 지정됨에 따라, 퇴직연금관련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분석 및 제도 도입방안 등 사업운영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구축하여 힘든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묵묵히 생활해온 선원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 현재 조합의 핵심기능인 공제사업의 현황과 확대방안은 어떻습니까?

“조합의 KSA Hull*P&I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상품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있는 요율 등으로 해운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상보험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상품 개발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조합의 KSA Hull*P&I 공제사업 사업수익은 867억원으로 전년대비 105%의 실적을 달성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10%의 실적 성장으로 2005년 352억원의 공제사업 실적대비 2015년 기준 246%의 성장을 실현했다. 최근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해상보험시장 축소 및 업계경쟁 심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선박의 이탈 최소화 및 신규선박 인수의 노력으로 선방한 실적이다.

 

“2016년 선박공제 선종 및 손해율 실적별 평균 6% 공제요율 인하, P&I 동결해 조합원사와 상생 경영과 가격경쟁력 확보로 공제사업 확대에 노력, 신상품 선박건조공제를 2016년 1월 출시, 영국에서도 P&I 지정보험자로 승인”
 

조합은 합리적인 요율체계 구축을 통해 조합원사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KSA Hull*P&I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해 선박공제는 선종 및 손해율 실적 등에 따라 평균 6%의 공제요율을 인하했고, IG P&I Club들이 평균 2%의 요율을 인상했지만 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P&I, 여객) 및 선원공제 요율을 동결, 조합원사와의 상생 경영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공제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 확보와 조합사업 다변화 차원에서 신상품 선박건조공제를 2016년 1월 출시했다. 선박건조공제는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공제 목적물의 제반 위험을 담보하여 건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상품으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선박공제 등 기존 조합사업)과 연계를 통한 고객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해상보험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해상보험 관련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전 세계 130여개국과의 클레임 네트워크도 강화하는 한편 공제가입선박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Risk Survey)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조합은 일본, 파나마, 시에라리온, 인도에 이어 영국에서도 P&I 지정보험자로 승인받음으로써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대외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고 가입선박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향상돼 공제사업 확대는 물론 조합 KSA Hull․P&I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해상보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합내부의 KSA Hull․P&I leader 교육 및 국내외 위탁교육 등 체계적인 직원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해상보험 전용 홈페이지에 국제협약 및 국제조약, 해운관련 논문 및 각종 사고사례 등을 수시로 등록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연안여객선 분야의 당면 과제와 그 해결방안은 어떠한지요?

“조합은 세월호 사고 이후 신설, 강화된 여객선 안전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간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여객선 터미널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세월호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해사안전감독관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 많은 신규 안전제도가 신설 강화됐는데, 이 제도들이 단기간에 수립되다보니 현장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여객선 운항차질 발생 등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해 업계가 실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은 신설 안전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잘 정착, 시행될 수 있도록 여객선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 정부에 전달하며 조합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인 여객선 터미널마다 비상사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객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터미널 내 안전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합은 여객선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양사고 제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상 유일의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 발전에 힘써 도서 교통권 확보와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될 수 있도록 조합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해사안전감독관, 안전관리책임자 신설 제도 실제 이행 어려움 발생, 강화된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안정 정착에 업계와 정부간 조력자 역할 다할 것, RG발급 원활치 않아 ‘이차보전사업’ 통한 선대구조 개편작업도 제 속도 못내 ”
 

◆ 연안화물선 분야의 당면 과제와 개선 대책은 어떠한지요?

“세계적인 해운불황 여파로 국내 굴지의 해운 및 조선회사에 불어 닥친 한파가 내항해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사례로 해운과 조선의 호황기였던 2011년까지 선박블록 및 철강, 기자재 등의 수송량이 연 평균 6%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2011년 이후 연 평균 4% 하향세로 돌아섰다. 해운·조선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과거와 같은 호황기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 관련 화물을 수송하는 내항화물선사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금융기관에서는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선박건조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꺼리고 있어 선대구조 개선을 희망하는 다수의 선사가 선박을 신조하지 못해 해운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이 1999년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1998년까지 400여개 업체에 불과했던 내항화물선사가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20년(1994년-) 전보다 78% 증가한 707개 업체로 증가했다. 20년간 내항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량이 약 1억1,700만톤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1개 업체당 운송 가능한 물량은 계속 감소해 2014년에는 20년 전보다 약 44%감소한 16만 6,789톤을 운송했다. 영세업체는 더욱 영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소형 연안화물선사가 영세성을 탈피하고, 선대구조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선사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며, 범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관심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내항 화물선이 선대구조 개편을 위해 실제 이용 가능한 정책은 선박건조 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이차보전사업’이 유일하다. 선박 신조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RG가 필요하나 최근 해운 및 조선경기 불황 여파로 금융권에서 해당업종에 지원을 꺼리고 있어 RG발급이 원활치 않아 이차보전사업을 통한 선대구조 개편작업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정부와 금융권을 설득하여 원활한 RG 발급을 통해 노후 소형선을 젊은 대형선박으로 교체하는 선대 구조 개편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안해운 운송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적은 친환경 운송수단이다. 자동차가 1톤의 화물을 싣고 1km를 이동하는데 98g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낼 때 선박은 15g 정도만 배출한다. 도로이용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시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연간 약 35만4000톤에 이른다. 이는 소나무 2,974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도로운송을 해상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차액 일부를 보존해주는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이 2010년에 시작돼 112만7000톤의 CO2감축 실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환교통보조금 사업 참여수요 증가에 비해 제한된 지원금액으로 인해 연안해운 수송분담 향상에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단순한 운송비용 차액의 제한된 범위에서 관련시설 및 설비, 인프라 투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안해운은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하는 화주는 소수에 불과해 선사는 각종 불합리한 운임 및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화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세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사와 화주가 상호 협력하는 입장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선화주 상생협력 사업을 관련 업·단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해운세제 선진화를 통한 중유에 대한 면세유 공급도 절실하다. 운항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 절감 지원을 위해 경유에 대한 유류세 보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화물선에서 주로 이용하는 중유에 대한 보조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 경유 유류세 일부 보조, 항만시설사용료 인하 정책 등이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안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세월호 사건과 관련 여객의 보상 처리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요?

“ 우선 세월호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희생자들에 대하여 마음 깊이 애도하는 바이다. 조합은 세월호 사고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속한 사고의 수습 및 재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를 적극 지원·협조하고 있다. 조합은 보험자로써의 책임을 다하고자 사고 직후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자의 치료와 안정을 위하여 전국 88개 지정병원에 치료비를 지급 보증했으며, 총 158명의 재해자에 대하여 약 16억원의 치료비를 지급해왔다. 또한 국내 재보험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월호 여객사고의 보상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재보험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변호사 및 손해사정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액의 보험금이 수반되는 사고이지만, 조합은 이러한 거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보험 1사고당 최고 3억불까지 담보할 수 있는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제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재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합은 재보험자와 수차례 현지 설명회와 컨퍼런스 진행 등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상을 신청한 재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조합으로 청구한 바, 조합은 보상방법이 확정되기까지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정부의 구상권(대위권) 행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처럼 조합에는 정부와의 협의, 재보험자와의 협상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조합은 보험자의 책임을 적극 이행해 보험금 업무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보험자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이슈된 환경오염 차원에서 환경파과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물류실현 가능한 운송수단 역할 점증, 연안해운 활성화 정책적 뒷받침 반드시 필요”

 

◆ 해운업계와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다면?

“연안해운은 전국 480여개 유인도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석유류 및 철강제품 등 주요 기간산업물자를 대량 수송하는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안해운산업은 중요한 기간산업이자 해양중심시대 물류선진화의 기본 토대이며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환경오염이 글로벌 문제로 부각되면서 바닷길을 이용하는 연안해운은 도로 및 철도건설 등에 따른 환경파괴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물류실현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기획, 입안,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박금융, 세제 선진화, 항만 인프라 구축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정책이 조속히 현실화돼야 한다. 앞으로 연안해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통해 연안해운산업이 우리 해운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역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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