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9월 13일 현대상선이 미리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현대상선 측의 입장>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은 지난 8월 4일 종료 예정이었으며, 이후 9월 4일로 1개월 연장되었음.

자율협약 연장이후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되었고 유일한 국적선사로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현대상선은 만약의 경우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물류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계약이전(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이뤄졌음.

법률검토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화물 운송 등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근거 확보 방법(화물운송계약 이전 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이었음.

이에 따라 한진해운에 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진해운은 배임 등의 사유로 자료를 미제공해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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