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진해운 선박 ‘스테이오더’ 연장

9일 오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 입항한 OOCL UTAH호 /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9일 오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 입항한 OOCL UTAH호 /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미국 뉴저지 법원이 현지 시각 9월 9일 오전에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Provisional Stay Oder)를 승인하면서 미국 항만에서의 화물 하역이 재개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美 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하였으며, 하역작업 승인 시 현지시각 9.10일 오전 8~9시(LA, 한국시간 9.11일 0~1시)경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 그리스號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다.

한진 그리스호는 약 1만teu급 선박으로 8월 21일 부산항을 출발해서 8월 31일부터 롱비치 인근에 대기 중이었다. 선적화물은 총 9,124teu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압류금지조치로 미주 노선의 물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화물 하역이 보다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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