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해운협력의 상징인 해기사 양성사업 결실

몽골인 해기사 엥흐바야르
몽골인 해기사 엥흐바야르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엥흐바야르씨가 9월 2일 우리 국적선사인 삼목해운 소속 선박 JUPITER ACE(20,141톤)에 3급 기관사로 승선했다.

엥흐바야르씨는 한·몽 해운협력 사업 중의 하나인 몽골인 해기사 양성사업에 2013년부터 참여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단기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선사실습을 거쳐 2014년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가 ‘선박의 훈련, 자격증명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몽골출신인 그의 해기사 면허를 인정하지 않아 엥흐바야르씨의 파나마 국적선박 승선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파나마 정부와 협의해 그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아 엥흐바야르씨의 오대양 육대주를 누빈다는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엥흐바야르씨는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 취득 후에 몽골 교통부에서 우리 선진해운기법을 현지에 전수하면서 선원교육을 자문하는 등 몽골의 해운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몽골 해기사 양성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9명, 2015년에는 2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이중 4명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지난 6월에는 내년도에 교육받을 에정인 4명을 미리 선발하기도 했다.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로 광물자원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 측에 해운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지만 철광석,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불리한 조건에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이에 몽골정부는 2012년 해운, 항만, 해사 업무 담당 부서를 도로교통부에 신설해 도로와 철도 등 물류기반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함께 해운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물류망 개척을 추진해왔다.
 

양국은 지난 2011년 한·몽골 건설·교통·물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이 몽골 물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양국 합작회사 운영, 교육·연구기관간 협력채널 구축, 몽골인 해기사 양성 등을 진행해왔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 “몽골은 세계 10위의 광물자원 부국으로 몽골 물류시설 투자·진출 등 몽골과의 해운물류협력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한·몽 해운협력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몽골 광물자원의 철도 및 해상운송 노선
몽골 광물자원의 철도 및 해상운송 노선


한편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 사업은 몽골정부에서 광물자원의 해외수출과 연계한 해운산업진출을 위해 선박운항, 선원교육, 항만이용 등 전반적 협력 요청에 응한 우리 정부가 철도와 연계한 신물류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자 협력강화에 나섰다.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 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8월과 12월 한·몽해운협력회의가 개최되어 해운물류 분야별 협의가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1년 2월 한·몽골 해운·항만분야 기관별 MOU가 체결돼 항만협력(평택항만청·단동항만공사·몽골), 합작해운회사(삼목해운·몽골), 몽골해기사 지원(선주협회·해양대·몽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동년 3월 한·몽골 건설, 교통, 물류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고, 또한 2012년 3월에는 한·몽골 광산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협력을 통해 한국(삼목해운)·몽골정부간 해운합작회사 설립 계약 체결과 몽골 공무원(20명) 해운‧물류 연수교육을 시작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13년 3월부터는 몽골 해기사 교육 시행되어 10명이 교육을 받고 4명이 해기사 면허시험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몽골인 해기사가 나왔다. 이후 2015년 2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아 당해 4명이 합격했다.
 

2014년 1월에는 몽골에서 제5차 한·몽골 해운물류협력 회의를 개최했고, 2015년 7월 한국(삼목해운)·몽골정부간 해운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동해 12월 한-몽골 해운물류협력 MOU 서명과 2016년 3월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 면담으로 지속적인 협력강화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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