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한국해법학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해법학회 학술발표회가 올해 개정 공포된 해상법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29일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개정된 해상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각 법과대학 교수, 법조계 관계자 등 해법학회회원 5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2007년 8월 3일 공포된 ‘상법 해상법에 대한 개정법률(법률 제8581호)’을 주제로 △최종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개정해상법 하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지위’ △김인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의 체제개선 및 복합운송에 대한 고찰’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개정상법하의 운송증권’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개정 상법 해상운송인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
최종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된 해상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올해 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해상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현행 해상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현행 상법상의 해상편이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여러 주제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 해상법은 현행 해상법의 8개장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총 3개장으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개정에 따른 개품운송인과 여객운송인, 항해용선계약상 운송인, 실제운송인 등 해상운송인의 지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호한 슬로트 용선자와 비선박운항운송인 등의 책임제한, 선박검사 미필 여객선에 대한 책임한도액 계산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개정 해상법이 해상법의 체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개정한 것과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국제조약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해운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서 찬성할만 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다소 성급하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체계상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내용의 개정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

 

특히 개정 해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개정 해상법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후의 재개정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해상법을 재개정하는 경우 헤이그 비스비 규칙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규범이 될 UNCITRAL 조약의 내용을 우리 법과 접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 말했다.

 

화주에 대한 보호수단 개선 필요
김인현 교수는 개정된 ‘상법 해상편의 체제개선’과 ‘개정된 법 하에서의 복합운송’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현행 상법은 운송계약이 항해용선 위주로 편찬되어 있어서 현대 운송의 중심인 개품운송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편제자체의 개편이외에도 화주의 보호수단들을 새롭게 개선하려는 논의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현행 상법의 편제와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시안 등을 소개한 뒤 “개정 상법 제809조는 여러 가지 법이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이 되는 경우에 화주를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화주보호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도 창설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개정된 해상법에서 신설된 복합운송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육상운송에 책임제한 규정의 신설 필요 △히말라야 규정의 도입 등 2가지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육상운송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구간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해상운송구간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책임제한액이 큰 차이가 나게 됐다.

 

또한 육상운송에는 사용인 혹은 대리인이 운송인이 누리는 여러 가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소위 히말라야조항과 유사한 조항이 없으므로 육상운송법이 적용되면 이들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통한 전자선하증권 세부 규정 필요
세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정완용 교수는 먼저 전자무역의 핵심인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위한 규정인 개정상법 제862조를 소개하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개정된 상법은 전자선하증권이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선하증권의 수신자인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전자선하증권을 수신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시행령을 통해 등록기관 지정요건과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상세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선하증권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선하증권의 국제거래에서의 사용을 위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교수는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을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규정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양도에 관한 규정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기타 관련 규정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먼저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규정방향으로는 (1)중앙등록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기관 (2)높은 수준의 보안시스템 확보 (3)운송인의 전자선하증권 발행과 그 내용 수정이 용이할 것 (4)전자식 해상운송장의 발급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 (5)송하인의 전자선하증권 양도*제시의 용이성 확보 (6)수하인의 화물수령 편리성 확보 (7)은행의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담보권 확보 및 집행가능성, 보증도의 관행 해소 등을 꼽았다.

 

또 정 교수는 전자선하증권의 발행과 배서양도에 대해 설명하고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이것이 말소되지 않는 한 종이선하증권이 발행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전자선하증권발행 규정은 용선자와 선박소유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교수는 이밖에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시행령이 갖춰야할 규정으로 △전자선하증권 상의 권리양도와 유통 등은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록기관은 오류 등에 대비하여 전자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해야하며, 기록보존의 의무기간을 둘 것 △종이선하증권의 발행과 수하인에게 운송물 인도 등 전자선하증권 말소 상황에 대한 규정을 둘 것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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