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1일 오후 한진해운이 회생정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건은 파산 6부에 배정됐으며 파산 수석부장이 주도하게 된다는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동사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9월1일부터 한진해운 본사와 신항만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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