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오늘 오전 8시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 한진해운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한진해운이 이날 오전 8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윤학배 차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1위 해운회사의 정상화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해운산업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 차관은 “수출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한진해운의 문제는 해운, 항만,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당분간 수출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에따라 해수부와 선주협회,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이 참여하는 ‘해운, 항만, 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 가동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상점검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해수부는 단기적으로 한진해운의 정상운영이 힘들어져 선박과 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운송선박 확보 곤란 등으로 최소 2-3개월간 수출입 화물처리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해수부는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통해 수출입 화물 처리동향과 해운항만분야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체 투입하는 한편 선원 송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선화주 협력을 통해 화물유치와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 규모확충 등 국적 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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