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가 항만노무인력의 공급권을 독점하던 관행이 100여년만에 대변혁을 맞았다.

 

구랍 1일 국회에서 제정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항만인력의 상용화가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상용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운노조의 채용비리에 대한 사건과 여론의 지탄에 힘입어 출발한 항만인력의 상용화는 동북아물류중심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조의 거센 반발 속에서 4개 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상용화의 기본틀인 지원법을 마련하는데만도 난관이 잇따랐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퍽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항만인력의 상용화는 이제서야 협상의 출발점에 서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노·사·정 협상을 시작해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상용화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1년간 상용화를 추진해온 정부나 이에 반발했던 노조는 지원법의 확정을 계기로 한동안 휴지기를 갖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정부는 간담회와 외국항만 시찰 등을 통해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협상팀을 구성해 노·사·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협상안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항운노조원의 하역사 배분방식과 근로조건(임금·작업방식), 희망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수준 등이다.


상용화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일체의 대외적인 코멘트를 자제하는 가운데 새로운 체제에서 살아남을 생존방안을 암중모색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상용체제로의 동화에 대해 간부급과 평노조원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하역사도 하역인력을 정규직으로 흡수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부산과 인천에서 우선 추진되는 항만인력의 상용화체제 도입으로 얻게 될 경제적 효과는 현재 인력의 30-40%가 감축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연간 500억원의 인건비 절감과항만의 생산성 향상(11%)에 따른 연간 480억원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용화체제는 항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항만근로자의 복지증진까지 가능케 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항만근로자와 하역회사 모두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어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항운노조원에서 하역회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변화하는 일이기에 두려울 수 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항만근로자들의 법적·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역회사 또한 하역인력을 정규직으로 흡수해야하는 부담과 함께 상용화체제가 열어줄 터미널간 경쟁시대가 두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터미널의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상용화는 감내해야할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지원법의 제정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설득하며 약속했던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장래 항만하역인력의 또다른 노조활동에 대한 대비책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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