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1일  '해운ㆍ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 개최

부산지역 기관단체 '한진해운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 열어


8월 31일 오후 3시 열린 부산지역사회 '한진해운 살리기' 결의대회
8월 31일 오후 3시 열린 부산지역사회 '한진해운 살리기' 결의대회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수용불가의 결론과 함께 향후 신규 지원 거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대 정기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채권단은 8월 30일 긴급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중단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월 4일로 종료되는 채권단과 한진해운 간의 자율협약 시한내 변수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날 오후 한진그룹 측이 그동안 채권단의 요구에 대한 자구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은 기정 사실화되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한진해운의 회사채 가격과 주가가 동반 폭락했다. 주가는 오후 2시 11분 현재 1,240원을 기록한 채 거래 정지됐으며 회사채도 같은 시간 급락한 가운데 거래 정지됐다.

한진해운은 8월 26일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으나 채권단의 요구안과 차이가 커 법정관리행이 우려돼왔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요구한 자구책 7,000억원에 못미치는 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한진해운이 제출하자 수용이 부결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해운산업계는 물론 항만 등 관련해사산업계는 ‘설마’가 현실이 된 상황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25개 기관 단체는 ‘한진해운 살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30일 정오 기자회견을 갖는 등 채권단의 한진해운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부산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 성명서는 “금융논리만으로 국가 백년대계와 국가기간산업을 와해시키는 우매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한진해운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부산항의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국적선사로서 수출입 원가절감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과 국내 물류산업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선박 압류, 화주 대거이탈, 해운동맹 붕괴에 따른 환적화물 감소 등 부산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이 강조됐으며 그로인한 지역경제계의 대규모 실직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성명서는 해운업의 몰락은 항만업, 조선업 등 관련 해양 산업에 도미노처럼 동반 타격을 준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6위의 컨테이너항만 지위에 있는 부산항과 부산지역 경제의 약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기관단체는 채권단의 지원불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8월 31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에서 '한진해운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결의대회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파급효과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한진해운이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및 대안 등을 발표하는 한편, 결의및 구호 제창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채권단의 한진해운 자구안 부결의 결론이 나오기 하루전인 8월 29일 국회에서는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진해운의 국가경제 차원에서의 존속 타당성에 대한 절박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해운환경 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기업회생보다는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청산의 경우 국가경제적 손실이 17조원대에 이른다는 발제와 이에 공감하는 진지한 토론이 있었지만 그에대해 입장을 개진할 금융권과 정부 관계자는 불참해 ‘메아리 없는 외침’의 장이 못내 아쉬움을 남겼다.

한진해운의 향후 행보는 계속 국내외 관련산업계와 금융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ㆍ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해운ㆍ항만ㆍ물류 시장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ㆍ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과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신속한 대체 선박 투입, 억류된 선박의 선원에 대한 신속한 송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수부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포함하여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과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항만 인센티브 제공과  항만 시설 강화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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