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에 위험물 적재 차량운전자 포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위험물 운송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아이엠오)은 올해 1월 1일 위험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하 규칙)을 개정, 시행하였다. 동 규칙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규정으로, 아이엠오의 가입국 대표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2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규칙은 위험물 30여종을 신규 품목으로 등재하고, 위험물 적재 차량운전자를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정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원이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탱커 밀폐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독성가스의 노출 기준을 정하고, 크릴분말 등 30개 신규 품목을 신설하는 등 위험물 안전운송요건을 개정하였다. 또한, 위험물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화학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험물 간 격리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하였다.

위험물 운송선박에 설치해야 하는 화물구역별 방화장치의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 적재 차량 운전자'를 위험물 운송 교육 대상에 추가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엘엔지 연료추진 선박의 상용화를 위하여 선박추진용 엘엔지(LNG) 연료를 상용위험물 목록에 추가하고 엘엔지를 적재하는 탱크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위험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보다 확실히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초 개정된 국제 기준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위험화물의 안전운송, 안전 사고예방과 선박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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