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2만 4,624명…전체 42% 차지, 해기사 2,267명

 
 
의사소통·문화갈등 이슈, 선원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지난 6월 인도양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사소한 건배 제의로 시작된 말다툼이 부른 참극으로 드러났다. 한국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2015년말 기준 2만 4,624명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의 선내 의사소통 및 문화갈등 문제가 상존하면서 선원교육과 선내 소통 강화, 관리감독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2016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총 2만 4,624명으로 전체 선원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05년 7,960명의 3배 이상, 1992년 192명보다 12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6만 1,600명이며 이중 한국인 선원이 3만 6,976명이다. 한국인 선원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약 0.5%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매년 약 1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외항상선 1만 2,136명 근무,필리핀 해기사 1,015명
선원직 기피현상과 단계적인 외국인 선원고용정책으로 국적선의 외국선원 승선은 지난 1991년 58명의 중국 부원의 승선으로 시작된 이래 꾸준히 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선원고용개방정책이 급진전되면서 고용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외국선원은 2006년 8,889명에서 2007년 9,916명, 2008명 1만 2,777명을 지나 2011년 1만 9,550명, 2012년에 2만 1,327명을 넘어섰다.

2015년 외국인 취업선원 2만 4,624명 가운데 해기사는 2,267명, 부원은 2만 2,35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항상선에 고용된 외국선원이 1만 2,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근해 어선 8,441명, 원양어선 3,374명, 내항선 6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선원 가운데는 인도네시아 선원이 6,8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321명, 베트남 4,697명, 미얀마 4,619명, 중국이 2,000명, 기타 92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선원고용이 급증한 반면 중국 선원은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외항선에는 필리핀·미얀마 선원이, 원양어선과 연근해 어선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선원의 고용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외항선에 취업한 1만 2,136명의 외국선원 중 필리핀 선원이 5,783명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미얀마 3,978명, 인도네시아 1,994명, 중국 350명, 기타 31명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선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선원의 고용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선내 의사소통 및 문화적 갈등 상존
외국선원 고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선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언어나 문화차이로 발생하는 선원 간 의사소통과 문화적 갈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혼승 선원 간의 갈등이나 분규에 따른 심신 불안정은 자칫 선상폭력, 외국인선원무단이탈, 선내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해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혼승에 따른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교육은 물론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외국선원과의 혼승 이래 원양어선과 내항선 등에서는 관련사고(실종, 사망, 상병, 장해 등)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중 살인 등 중범죄는 외국인 선원에 의해 발생되고 선상폭력은 주로 한국선원이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1월에는 국내항에 정박 중인 8,000teu급 컨테이너선내에서 한국 선원이 외국 선원에게 무시당했다며 외국선원을 폭행한 사례가 있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간 갈등으로 인한 선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인도양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광현호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음주난동으로 한국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어 장벽에서 생긴 오해와 사소한 갈등이 부른 참극이었다.

이처럼 원양어선 등 외국선원의 선상 범죄가 잇따르자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중간관리자급 외국인 선원 적극 양성 등 정부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질의와 관련해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67건의 외국인 선원 선상 범죄가 발생, 사상자는 57명으로 월평균 1.4명씩 발생하고 있다. 범죄유형은 상해·폭행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고 살인 11건, 치상 4건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각 선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국민보다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선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중간관리자급 외국인 선원 양성과 국내 비체류 선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복잡한 채용구조를 개선해 수수료를 낮춰 적정한 월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선원 특징 이해하고 존중해야
선원 혼승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언제든 선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국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을 강화할 사전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늘어나는 외국선원에 비해 우리 선원들의 인권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외국선원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주, 선원들이 타 문화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휘자인 선기장이 이러한 외국선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기장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원들의 문화, 식생활, 근무태도, 생활습관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외국선원의 국가별 문화적 특성과 관습, 주요 어휘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으나 오히려 외국선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전량 폐기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동 가이드북은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과 한국인 선원 간 문화적 갈등을 막고 효율적인 승선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선원들을 지칭해 “인내가 부족한 편” “위생상태가 불결” “바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센스가 부족”하다고 설명해 놓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혼승 ‘의사소통, 식생활, 예절 및 문화차이’
2015년 한국해기사협회가 발표한 ‘상선선원의 직업생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선원과의 생활이나 업무적 부문은 과거(2011년) 조사 결과보다 긍정적인 인식에서 상승 수치를 보였다. 혼승 관련 영향의 1순위는 항해부와 기관부 모두 의사소통, 식생활, 예절 및 문화차이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혼승으로 인한 장점으로는 업무지시 순종, 다문화 이해, 외국어 공부 등이 꼽힌다.

혼승관련 승선생활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1년 54.7%, 2014년 53.9%로 비슷했으나 다문화 가치와 생활방식 인정·존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1년 76.7%에서 2014년 83.0%로 다소 높아졌다. 이밖에 외국인 공동작업 즐김, 외국인 선원의 의사 이해, 외국인 선원의 감정 및 태도 파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 결과보다 대부분 상승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선원 복지 및 민원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선원들은 국내 선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뿐 아니라 정확한 의사전달 부족으로 선주사와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외국선원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콜센터를 구축하여 임금체불, 선원과의 의사소통, 선주와의 불이익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해준다. 대상은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이며 선원법적용선박은 상선 5톤 이상, 어선 20톤 이상이다.

외국선원 입국 전후 교육 3일→7일 확대
외국인 선원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외국인 선원과 처음으로 동승하는 선원에 대해 자체 혼승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당해 선박소유자 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부하게 돼 있다.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원은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박소유자, 송입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 선원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외국선원의 입국 전에는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입국 후에는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교육기간이 7일로 확대된다. 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외국인 선원이 승무한 최초 1개월 동안은 선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리한 임무부여를 지양해야 하며, 외국인 선원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및 선장 책임 하에 선내 가족분위기 조성지원, 외국인 개개인의 생활관습 존중, 국내선원과의 차별금지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외항상선 선사별 교육시행, 심각한 선상범죄 드물어
외항상선은 선원 인력난 해소 및 선원비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고용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이 시행됐다가 2007년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일반선박의 경우 선·기장을 제외한 전 선원에 대해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2015년말 기준 외항상선에는 총 2만 1,444명의 선원 가운데 한국인 9,308명과 외국인 1만 2,136명이 고용됐다. 이중 외국인 해기사는 2,267명이다.

외항해운업계에 따르면, 현재 선사별로 관련규정에 따라 혼승 전 기본 안전 및 문화교육을 일정기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채용절차에 따라 외국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외항상선의 경우 원양어선과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 혼승에 따른 사소한 트러블이나 절도 등은 있어도 의사소통 부재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각한 선상폭력이나 선상범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2005년 10월부터 외국인 해기사를 대상으로 한 해사법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관련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 해기사는 2010년 1,189명에서 외국선원의 고용범위가 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1,548명으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외항상선의 경우 안정적인 선원공급원의 확보 차원에서 양질의 외국선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외국선원,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최근 광현호 살인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원 고용과 선상폭력이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용절차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7월 선상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정 실무회의를 갖고 선내의 소통활성화, 근무환경 개선 및 선주의 책임성 강화,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의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용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 선원이 고용신고를 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선사가 고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송출업체가 관할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선주가 고용 신고시 첨부해야 한다. 외항업계 관계자는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은 선사마다 매우 민감한 사항이지만 정부방침에 따라 선주가 외국선원의 고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입·송출업체를 정기 점검 및 평가하여 선원관리 업무 수준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 송입업체 풀Pool 구성 및 운영, 선원관리 능력평가 및 현지 송출업체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송입업체 관계자의 언어능력, 현지송출업체의 선원관리능력 및 탐문조사의 신뢰성, 알선한 외국인의 사건사고발생률, 이탈률 등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교육은 승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신고 시 교육 이수증 등 결과를 첨부토록 개선한다. 승선 후 선내교육 여부도 확인한다. 교육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한국의 언어, 문화, 풍습, 기본대화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하반기 해양연수원에 ‘선장교육과정’ 개설
외국선원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국내 선원교육도 진행한다. 올 하반기 중 해양수산연수원에 선장교육과정을 개설해 선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며 한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예방 및 소통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내용은 리더십, 위기대응능력, 외국인 선원 관리, 선장의 책임과 의무 등이다.

내외국인 선원간 이해도 증진을 위해 업종별 ‘외국인 선원 혼승에 따른 관리 지침서’도 제작, 배포하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외국인 선원의 특성과 인권침해 예방, 외국인 선원을 대하는 마음가짐 등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선박 승선경험이 많은 외국인 선원은 ‘선임외국인 선원’으로 임명하고 보상책을 제공하여 선내 소통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 근로 및 복지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외국인 선원의 고충 상담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내 콜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 선원 전담 선원근로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 현행은 상담언어가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이나 미얀마어를 추가하고, 상담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으나 24시간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재해보상 역시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원법상 보상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보장수준을 강화한다. 외국인 선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우수선원포상, 가족초청행사, 선원 출신국 명절 행사 등도 검토 중이다.

외국선원 노무관리 규정 작성 의무화
선사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선사의 책임성 강화 및 노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인 선원 노무관리 규정’ 작성을 의무화한다.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어업허가(또는 등록)를 정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국내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조사 및 현장근로감독과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업 중에는 주요어업기지 입항시기에 맞추어 현장근로감독을 연 2회 실시한다. 원양어선 현지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데 8월 세이셸, 하반기에는 남미로 예정돼 있다. 원양어선내 승무정원 미준수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활용해 승무정원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외국인 선원관리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선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여 외국인 선원 도입, 관리에 대한 정부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선원 관리의 법적근거를 고시에서 ‘선원법’으로 상향하여 각종 의무 위반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선박소유자 제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개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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