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IT전문기업 케이엘넷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물류정보중계망1호’ 사업자로 지정됐다.

케이엘넷에 따르면, 199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돼 항만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2015년 2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8월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1호로 새로이 지정받게 됐다.

항만물류정보중계망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선사 및 화주, 터미널운영사 등을 연계하여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신고 등 12종의 항만업무 표준전자문서(EDI)를 중계하는 통신망이다. 항만물류정보중계망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2,000만건 이상의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와 용량, 이중화 설비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전쟁 및 지진 등 재해발생에 대비해 주 센터와 100km이상 떨어진 재해복구시스템을 보유하고 재해선포 후 1시간 이내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며,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자격소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케이엘넷에 따르면, 해수부는 중계망사업자 지정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제출서류 검토, 정보시스템 실사,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행 등 면밀한 검증을 거쳐 케이엘넷의 서비스 역량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철저한 정보보안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누출 사고 없이 고객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어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적하목록취합서비스’ 업체 70% 이용
케이엘넷은 1994년 설립 이후 20여년간 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싱글윈도우 서비스(B2G)와 PLISM 서비스(B2B) 외에 ‘적하목록취합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함으로써 토탈물류IT서비스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적하목록취합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2개월만에 이용대상 업체의 약 70%가 이용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케이엘넷은 해수부의 ‘맞춤형 수산정보시스템’과 BPA 등의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모든 물류기업들이 케이엘넷 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IMO가 추진 중인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와 관련 국내 운영기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남북 및 접경지역의 원활한 화물운송을 위한 통관 및 화물정보연동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사업 참여, 인도항만 관련IT서비스 기업과 MOU 체결 등 국내외 정보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케이엘넷 강범구 사장은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항만물류기업과 정부기관에 보다 나은 IT서비스 제공으로 국가 물류효율화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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