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개 제도에 3개 제도 추가 신설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아시아-미동안, 남미서비스 투입선박 T/S 인센티브, 신규항로 투입선박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T/S 인센티브, 선대교체 선박 화물처리비용 지원” 
 
부산항만공사(BPA)가 8월 1일부터 현 시행 ‘2016 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실적 인센티브, 물량증가 인센티브, 연근해 인센티브, 항내 ITT환적화물 운송비용 지원제도, 신항 민자부두 항비(접안료) 감면액 보전제도 등 현행 5개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아시아-미동안, 남미서비스 투입선박 T/S 인센티브, 신규항로 투입선박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T/S 인센티브, 선대교체 선박 화물처리비용 지원 등 3개 제도를 신설했다.
 
인센티브의 적용기간은 현행 5개제도는 올초부터 올해연말까지이며, 신설제도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인센티브제도 가운데 아시아-미동안 및 남미서비스 투입선박의 T/S인센티브는 부산항을 마지막항으로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를 운영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항로에서의 환적화물 물동량이 1만teu 이상인 선사에 적용된다.
 
아울러 선박총톤수기준 4,500teu 초과 컨테이너전용선에 한해 적용되며, 4,500teu 미만 선박의 경우 수에즈운하 통과서비스가 항로조정을 통해 부산항을 마지막항으로 기항하고 파나마-미동안-남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해당 선사가 물량 증가인센티브와 파나마운하 통과선박 인센티브제의 중복 수혜 대상일 경우에는 증가 인센티브 나 아시아-미동안 및 남미서비스 인센티브 가운데 선택해 지급한다.
 
선사별 인센티브는 해당항로 TS 처리 실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가 적용된다. TS 물량이 1만-1만5,000teu미만의 경우 teu당 1만원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1만5,000-2만teu미만은 12,500원, 2만teu이상은 1만5,0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신규항로 투입선박 TS 인센티브는 장강, 동북3성, 일본, 극동 러시아, 이란지역에 한해 신규항로를 투입하고 해당항로 운항선박의 환적화물 처리실적이 있는 선사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이란항로는 경제 제제이후인 올해 1월부터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선사별 인센티브 산정방식은 해당항로 환적화물 처리실적에 따라 teu당 5,000원이 지급된다. 이와관련 신규항로에 투입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게 된다.
 
선대교체선박의 화물처리비용 지원은 선대교체 선박을 유치한 운영사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부산항에서 전량 양하하는 경우, 부산항에 기항하지 않던 서비스가 선대교체를 위해 항로를 조정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인센티브 산출은 해당 모선의 인바운드 TS실적 기준 1만원-1만5,000원이며 올 연말까지 일몰제로 시행된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현행 연간 5만teu이상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선사들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실적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환적화물 1만teu이상을 처리하고 과거 2개년 평균치 대비 당해연도 물량이 증가한 선사의 전년대비 환적증가 물량에 대해 teu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선사당 지급
상한액은 20억원이다.
 
연근해선사에 대해서는 연간 SOC 환적화물을 5,000teu 이상 처리한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총액은 25억원 규모이다. 항내 ITT 환적화물 처리선사에 대해서도 약 43억원 규모 내에서 20‘ 5,000원 40’ 6,5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PNC와 BNCT 등 민자부두의 접안료(4억원)을 보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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