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6년 세법개정안’ 기업구조조정차원 시행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에 대한 포기가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해운기업의 톤세적용을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톤세를 신청해 5년간 적용받는 선사 중에 업황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올해와 내년에 한해 톤세제도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1월 1일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 허용이 적용된다.

또한 기재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재무구조개선 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채권가액-주식시가)을 출자전환 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17년 1월 1일이후 시고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을 산입해왔다.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는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하고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조특법 §104의10)

현 행

 
개 정 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ㅇ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의 순톤수×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ㅇ특례 적용시 연속한 5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 ’09.5.21.~’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포기를 허용
 
□특례적용 포기를 한시적 허용
 
 
ㅇ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 허용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비용인정특례신설(조특법§44,§121의2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한 채무금액 비용인정
□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ㅇ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채권 가액–주식 시가)을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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