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정부합동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

2020년 물류 매출액 120조원, 세계 17위 목표

정부가 드론의 시범사업과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택배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물류신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화물운송제도를 재정비한다.

정부는 7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7대 유망서비스업에는 물류를 포함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소프트웨어)가 포함됐다. 물류분야 중점추진과제는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미래 물류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화 △제도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물류기업 해외진출 촉진이다.

정부는 그간 제조업 지원역할 위주로 성장해온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물류신산업으로 육성하여 2015년 매출액 91조원,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World Bank) 21위의 물류산업을 오는 2020년까지 120조원, 세계 17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7월 이후 각 부처는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고부가 물류 신산업 창출>
드론택배 상용화, 물류스타트업 자금지원
드론택배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반영해 도서지역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드론 사업범위를 현행 농업, 촬영, 관측에서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으로 확대한다. 사업자 자본금 요건도 현행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에서 25kg 이하 드론 기준으로 자본금을 면제한다. 현재 고흥, 영월 등지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은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배송,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산자, 소비자간 접근성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한다. 화물터미널 등 도심 낙후시설을 물류와 유통, IT를 결합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한다. 현행은 중대형·기업물류 위주이고 부지내 업종·입주시설에 제한이 있으나 소형·생활물류 위주로 단일부지·건물내 연계업종간 복합입지를 허용한다.

직구·역직구 물류 수요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7월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신선식품 물류서비스를 위해 2018년 인천신항에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신규 조성중인 인천공항 배후단지(3단계)에 융복합 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토록 하여 융복합 고부가가치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IoT 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 등 융복합 물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시설투자 및 신기술 적용 물류서비스 개발, 실행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물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추진한다. 인천창조경제센터를 통해 창업자 교육, 1:1 멘토링 및 금융, 특허 등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창조경제펀드(1,500억원)를 통해 물류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통로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물류스타트업-벤처캐피탈간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미래 물류기술개발 및 정보화 추진>
물류R&D 로드맵 마련, 물류빅데이터 개방
‘물류 R&D 로드맵’을 수립해 스마트 물류기술 등 핵심 물류기술 개발에 대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한다. ‘자동피킹로봇’, ‘셔틀로봇’ 등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성능검증, 인증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CJ대한통운(군포, 덕평), 칼텍(인천), 태광산업(울산) 등 기업의 물류센터 내 테스트베드를 기설치하여 새로운 물류기술을 시험 중이다.

IoT 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 해양 e-Navigation 등의 R&D 지원을 확대한다. IoT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는 IoT 기술을 활용해 선박, 화물차 등에 적재된 화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e-Navigation은 최적항로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입출항, 하역 등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국제적 e-Navia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ICT 기반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를 개발한다. 물류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류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제도개선 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화물운송제 재정비, 자율주행트럭 임시운행 허가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업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화물운송제도를 재정비한다. 오는 10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주행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 충족 시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토록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민간·외국기업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 분양방식 등을 내년 상반기에 개선한다. 현행은 2종 항만배후단지만 민간개발과 분양이 가능한데, 1종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철도화물 운송확대를 위해 철도화물 운송비 인하, 화물열차 주간운행 비율 확대, 지연보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베트남, 인니, 미얀마 정부채널 구축
물류-제조기업의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통관, 세제,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중국과 단계적, 점진적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여 중국 내륙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일 복합운송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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