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노조 등 4일 선원센터서 집단탈퇴 기자회견

 
 
흥아해운노조를 비롯한 7개 상선선원노동조합이 7월 4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에서 탈퇴했다.

이날 7개 노조는 해상노련에 집단으로 탈퇴서를 제출한 직후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탈퇴한 7개 노조는 흥아해운연합노조, 천경해운(주)노조, KSS&KMI 선원연합노조, 현대상선해원연합노조, 팬오션(주)해상연합노조, 우양상선(주)노조,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다. 이들은 “그동안 상선연맹과 해상노련에 복수로 가입돼 있었으나 징계와 조직 탄압을 반복하는 해상노련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해상노련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흥아해운노조 박은수 위원장이 7개 노조를 대표해 모두발언을 한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박은수 위원장은 “오늘부로 해상노련을 정식으로 탈퇴하고 상선연맹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단결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선연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선선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직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면서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선원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한편, 상식적이고 투명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노조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상선연맹 측은 “해상노련은 복수의 상급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유만으로 가맹노조를 징계하고 제명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복수노조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 12월 있었던 최초 제명에 반발해 해당 노조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노련은 가맹조합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권리정지, 경고, 제명 등 모든 종류의 징계를 반복했고, 지난달 28일 개최된 임시중앙위원회에서는 총 10개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선연맹은 “상선선원의 특성에 맞는 ‘선원 매력화’ 정책을 개발해나가고, MLC 발효에 따른 선원과 선박의 안전보건 정책을 토대로 ‘보람 있는 일터, 재해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며 궁극적으로 상선선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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