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따른 국내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 동 제도는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전 화주가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에 알리고, 선사는 이를 선박 적재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동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지역 설명회(2016년 4〜5월, 부산, 인천, 여수 등)를 통하여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넓혔다. 이후 제도개요, 계측소 현황 및 제도시행 안내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http://www.vgm.kr)을 구축하고 5~6월 동안 시범운영하였다.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에 선적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선주는 총중량 정보가 받지 못하였거나 해당 정보가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컨테이너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컨테이너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 또는 검*교정된 계측장비로 총중량을 측정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화주는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24시간 전에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근거리 항해는 선박의 접안 전에 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96차 해사안전위원회(MSC)는 7월 1일 이후 3개월 동안 각 회원국의 항만당국이 융통성 있게 규정을 운용하도록 권고(MSC.1/Circ.1548)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7월 1일 시행하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물류흐름이나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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