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판결요지]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당사자가 있어야 할 상태로 만들어 주는 계약당사자의 이행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채무자의 계약위반의 결과 채권자가 실제로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기대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거나 상실된 이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지출한 용선료 등 채권자가 계약을 준비·이행하면서 지출한,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을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6761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덴마크 법인)
피고, 상고인 1. C 주식회사
          2. Y 항만공사
피고들 보조참가인 D 유한공사 (중국 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2나89230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의 과실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 C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로프처짐 센서에 관한 피고 C의 크레인 관리ㆍ운용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Y의 불법행위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 Y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 Y가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 붕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예방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② 피고 Y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③ 피고 Y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검사·감독을 받았다거나, 피고 Y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크레인의 하자를 조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Y가 이 사건 크레인 소유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러한 주의의무가 면제·감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④ 피고 Y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영국법상 손해배상의 원칙 및 ‘낭비된 비용’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 C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당사자가 있어야 할 상태로 만들어 주는 계약당사자의 이행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채무자의 계약위반의 결과 채권자가 실제로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기대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거나 상실된 이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준비·이행하면서 지출한,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을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2. 8.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관리ㆍ운영하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부두’라고 한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은 제21.1조에서 ‘피고 C는 이 사건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그가 주의·보호·관리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원고가 소유·운항 또는 조종하는 선박, 화물, 컨테이너 및 그와 관련된 장치에 대한 지연 또는 손상에 따른 손해가 피고 C 내지 그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에서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영국법에 따라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11. 24. 등록선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1일 용선료 23,450달러에 정기용선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이 싱가포르, 대련 등을 거쳐 2007. 10. 20. 광양항에 입항하자, 피고 C는 피고 Y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선박에 컨테이너의 양화ㆍ적화작업을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선박은 광양항을 출항하여 부산항, 탄중, 수에즈 운하를 거쳐 포트사이드, 피레우스, 콘스탄자, 일치체프스키 등으로 운항하면서 컨테이너를 운송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선박이 2007. 10. 20. 14:20경 광양항을 출항하려 하자 피고 C 소속 운전기사는 선박이 출항할 수 있도록 양화 및 적화작업에 사용된 이 사건 크레인의 붐boom대를 원위치로 올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붐대가 이 사건 선박 위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총 1,854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는 각각 선적항, 양하항 및 운임이 달리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10. 20. 14:20경부터 이 사건 선박의 수리가 완료된 2007. 11. 13. 23:30경까지(이하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원고가 운항하는 다른 3척의 대체선박(이하 ‘이 사건 대체선박’이라고 한다)에 환적한 후 이를 운송하고 운임을 수령하였다.
(5)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미화 1,339,140달러(용선료 571,711달러 + 선체수리비 363,483달러 + 컨테이너 손상 66,153달러 + 수리기간 중 연료비 292,405달러 + 선원들 초과수당 3,317달러 + 선박관리회사 수수료 14,666달러 + 검정조사비 27,405달러) 및 59,046,957원(환적비 25,303,976원 + 화물폐기비용 16,660,000원 + 본선 청소비 10,730,000원 + 청수공급비용 1,344,000원 + 검정조사비 5,008,98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용선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총 1,854개에 달하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마다 선적항, 양하항 및 운임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운송으로 얻을 수 있는 운임 및 그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얼마만큼의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기대이익 대신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자신이 지출한 용선료를 피고 C에게 ‘낭비된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비록 예정된 운임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운임은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대체선박의 운항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운항으로 수입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 일실이익 내지 기대이익 상당의 손해는 원고가 취득한 운임으로 상쇄 내지 전보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용선료는 영국법상 ‘낭비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C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국법상 손해배상의 원칙 및 ‘낭비된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용선료 이외의 손해항목
원심이 피고 C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용선료 이외의 손해항목들, 즉 선체수리비, 컨테이너손상, 수리기간 중 연료비, 환적비, 화물폐기비용, 본선 청소비, 청수공급비용, 선원초과수당, 선박관리회사 수수료 및 검정조사비(이하 ‘이 사건 기타 손해’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을 준비·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내지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영국법상 ‘낭비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타 손해는 이 사건 컨테이너 부두에서 원고가 운항하는 선박,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대한 손상에 따른 현실적인 손해로서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 제21.1조에 따라 피고 C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타 손해를 ‘낭비된 비용’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 C의 상고이유 제4점, 피고 Y의 상고이유 제4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국법상 수인의 채무자들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되, 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면 나머지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수인의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수인의 독립적인 행위로 동일한 손해(the same damage)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고, 피고 Y의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그 각각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급부를 부담하는 채무이고,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동일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중첩되는 이상 피고들 중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피고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그들의 독립적인 행위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킨 이상 영국법상 피고 C에게는 피고 Y와의 ‘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 C의 ‘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피고 Y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서 양자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법률관계가 비록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더라도,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피고 Y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와 영국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33785 판결
[판결요지]

컨테이너 3대분의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선적 화물에 대하여 공동해손이 선포되었으므로, 선하증권 이면약관 및 상법 제8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는 운송인에게 공동해손 부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해상운송인은 화주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판결전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785  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E
피고 K해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48,511,5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4. 피고에게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으로부터 2015. 7. 12. 부산항 입항 일정으로 40피트 컨테이너 두 대분의 동산을, 2015. 7. 17. 인천항 입항 일정으로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 분의 동산 등 총 3대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해상운송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하증권과 송장, 포장명세서를 각 교부하였고, 이 사건 동산의 한화 환산금액은 48,511,588원이다.
 

다. 피고는 싱가포르의 W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을 용선하여 이 사건 동산을 선적하고 대한민국 울산항을 향하던 중 2015. 7. 10. 위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의 선주는 2015. 7. 15. 공동해손을 선포하였다.
 

라.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2조 A항에는 공동해손은 요크앤트워프 1994 규칙에 따라 운송인으로부터 선임된 정산인에 의해 운송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정산, 합의되고, 제22조 B항에는 화주는 공동해손 분담금을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증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요크앤트워프 1994 규칙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써 희생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도 공동해손의 분담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ule D).

 
마. 이 사건 선박 선주는 공동해손선포 공문에서 무보험 화물의 경우 보험자의 공동해손 보증장을 대신하여 현금공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고, 화주들이 현금공탁하지 않을 경우 화물반출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고, 2015. 8. 25.에는 2015. 9. 21.까지 공동해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화주가 해당화물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주가 임의로 처분할 것을 예고하였고, 담보미제공 컨테이너에는 이 사건 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임에도 공동해손을 이유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없이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위 화물가액에 상당한 48,511,5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선박 선적 화물에 대하여 공동해손이 선포되었으므로, 선하증권 이면약관 및 상법 제8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운송인에게 공동해손 부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이유로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하증권 이면약관 및 요크-앤트워프 규칙 1994에 의하면, 공동해손 분담금 청구권은 피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인바(추후 피고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은 별론이다), 이를 이유로 들어 원고가 선하증권의 문언 또는 상법 규정의 배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화물 인도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청구권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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