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고려대 교수 ‘2016 무역법포럼’ 해상세미나서 발표

 
 
5월 16~18일 법무부 등 주최로 인천서 개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16 인천 무역법포럼’에서 로테르담 규칙을 주제로 한 해상법 세미나가 주요 세션으로 열렸다.

5월 16일~18일 3일간 개최된 인천 무역법포럼에서 해상법 세미나는 5월 17일 ‘로테르담규칙-아시아는 관망해야 하는가 혹은 리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해상법 세미나는 정병석 법무법인 김앤장 파트너변호사의 사회로 싱 루좌(Xing Lijuan) 중국 홍콩시립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정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마이클 스털리(Michael Sturley) 텍사스대 교수 등이 참석해 해상법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환영사와 발표를 통해 “로테르담 규칙은 10년 이상 CMI와 운시트랄이 공동작업을 거쳐서 만든 현대식 운송관련 조약이라서 좋은 점이 많다. 항해과실면책 등 운송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지만, 화주에게도 강행적인 의무를 부담한 점, 항만의 운송관련자들에게 책임제한등의 이익을 부여하는 등을 고려할 때 운송인과 화주의 이익을 동시에 잘 고려한 조약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로테르담 규칙에 조기에 가입을 해 발효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조약이 80개 이상의 조문으로서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운송계약에 로테르담 규칙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여 업계가 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하다. 그런 다음 업계에서 각국 정부에 비준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스털리 교수는 “현재의 헤이그 비스비 체제는 20세기 초의 해운환경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있는 로테르담 규칙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2016 무역법포럼’은 한국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변호사협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제거래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렸다.

처녀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국제교류 증대로 민·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업·법률 실무가 및 교육자가 모여 무역법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격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법무부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정비와 집행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를 위한 법 교육 △국제 비즈니스법의 장려: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가조정 위원회의 사례 △무역과 경제성장에서의 사회기반시설의 영향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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