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그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다19659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H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K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그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I조선은 2007. 7. 25. S해운과 화학제품운반선 2척(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건조대금은 선박 1척당 2,500만 달러(미화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고, 그 중 2,000만 달러는 선수금으로 선박인도 전에 정해진 시기마다 500만 달러씩 4회에 나누어 지급하며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I조선이 S해운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는 2007. 10. 31. 및 2008. 3. 12. I조선과 I조선의 S해운에 대한 선수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건의 지급보증약정(선박별로 체결한 것으로 각 지급보증한도액은 2,090만 달러, 보증기간은 1년이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또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의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각 지급보증약정 무렵 I조선과 ‘I조선의 목포시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선박과 그 원자재‘에 관하여 2건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선박별로 체결한 것으로 각 담보목적물 가액은 2,500만 달러씩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건조 중인 선박 및 원자재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의하면 ’① I조선은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온 때에는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을 체결할 것 없이 모두 위 각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며,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위 각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I조선은 2006. 9. 18. 원고와 수입신용장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수입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 등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수입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4. 28. 및 2008. 7. 21. I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하기 위하여 노르웨이의 ‘프라모 시스템’으로부터 수입한 카고펌프 4기(선박별로 2기씩 장착될 예정이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카고펌프’라고 한다)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I조선에게 2건의 신용장[카고펌프 2기에 1건씩 개설되었는데 각 개설금액은 132만 2,000달러, 지급기간(USANCE 기간)은 270일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해 주었다.

원고는 2008. 4. 28. I조선과 이 사건 각 신용장 거래로 인한 I조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27. 이 사건 각 카고펌프 중 2기에 관한 선하증권을, 2009. 1. 30. 및 2009. 2. 12. 나머지 2기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항에 입항되었고, 이후 I조선의 이 사건 사업장 내로 반입되어 2기씩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되었는데,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화학제품운반선인 이 사건 각 선박의 핵심적인 하역장비로서 갑판 2m 아래 부분의 선체 내에 액체화학제품의 적하통로인 파이프와 용접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선박 중 1척은 건조가 완료되어 2009. 6. 28. S해운 명의로 등기가 된 후 외국 선주에게 인도되었고, 나머지 1척은 2009. 10. 13. I조선의 부도로 80% 정도의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건조작업이 중단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선박과 그 원자재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선수금환급보증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삼은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액체화학제품의 하역장치로서 화학제품운반선인 이 사건 각 선박에 필수적으로 장착될 것이 예정된 물건인 점,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담보목적물 가액은 선박당 2,500만 달러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대금, 즉 이 사건 각 선박의 가액과 일치하므로 선체를 구성하는 철강재뿐만 아니라 선박에 부착될 것이 예정된 부품, 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말하는 ‘원자재’는 가공을 전제로 하여 가공되기 전의 상태인 자재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품인 부품이나 장치를 포함한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담보목적물로 정한 집합물의 구성부분인 ‘원자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06. 9. 18. I조선과 사이에 수입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이나 관련 서류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8.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위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구체화한 후 2008. 10. 27., 2009. 1. 30. 및 2009. 2. 12.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취득일에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그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7. 10. 31. 및 2008. 3. 12. 무렵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선박 및 그 원자재의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위와 같이 원고가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사업장 내로 반입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인 원고의 소유물이 반입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담보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는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여전히 원고가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갖는다.

(3) 원심이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물양도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I조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그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됨으로써 이 사건 각 선박의 일부가 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57조의 규정에 따른 부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이와 같은 부합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는 주된 동산인 이 사건 각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아니라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인 I조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합으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산양도담보권 및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2.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판결요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다498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AESL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소재 법인)
피고, 상고인 1~5 (대한민국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44996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 이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고 용선계약의 약인은 용선료의 지급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가 용선자인 TMSC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용선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SGSL은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TMSC가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이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그 제3항에서는 ‘물품공급자가 용선계약상의 계약조항이나 선박 매매계약상 합의 또는 다른 이유를 통하여 선박에 물품공급을 주문한 자가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급자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1조 내지 제973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의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라 한다)는 삭제되었다. 반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30조는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성문화되지 아니한 미국 일반 해상법(the non-statutory General Maritime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정한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급자에게는 주문자가 선박에 우선특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러한 담보금지조항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미국법원은 이와 같은 해석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 개정 이후 미국법원은 공급자에게 이러한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들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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