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판결
[판결요지]

차량이 선박이나 비행기에 선적되어 선박이나 비행기를 동력수단으로 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동력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차량운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재물을 적재한 상태의 화물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위 선박이 해상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위 선박이 해상에서 침몰함에 따라 적재물이 선박과 함께 침몰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 사건 약관(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Ⅲ.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운송과정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5나20300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N서비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가합60774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I와 사이에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 물품(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4. 9.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적재물을 제주도로 운송하기 위하여 2014. 4. 15. 서울 ○○동 소재 주식회사 I 사업장에서 이 사건 적재물을 인도받아 ○○이 운전하는 5톤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시켜 인천항에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제주도행 선박인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에 위 차량을 이 사건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선적시켰다.
2)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적재물 또한 멸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통보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Ⅲ.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
제45조(가입대상)

이 제3장(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의 가입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합니다.
 

제4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을 포함)으로 생긴 손해 및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 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차량높이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기준을 적용함).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실제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3.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17.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차량운송 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의 정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 규정상 피보험자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를 벗어난 해상운송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배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운송인 등이 운송과정 중 우연한 사고로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차량을 선박에 선적시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 등 보험상품의 내용 및 담보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주들이 세월호 배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의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존부에 영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6조가 ‘피보험자의 수탁화물이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위 약관상의 보험금지급대상이 되는 운송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피고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적재물을 적재한 상태의 화물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위 선박이 해상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위 선박이 해상에서 침몰함에 따라 이 사건 적재물이 선박과 함께 침몰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운송과정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그 가입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고(제45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규정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화물운송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운송업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제7조에서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와는 별도로 ‘해상편’에 그 근거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운송과정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운송과정에 관하여는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제46조),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 약관의 담보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차량운송’이란 차량을 동력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차량이 선박이나 비행기에 선적되어 선박이나 비행기를 동력수단으로 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동력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차량운송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것인데, 수탁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그 차량 자체를 선박에 적재시켜 해상에서 운반하는 것은, 위 약관 정의규정에서 ‘화물운송부수업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 등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나아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통상적으로 해상운송이 육상운송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할 것인데, 수탁화물만을 개별적으로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와 차량에 적재하여 차량 자체를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를 놓고 볼 때, 그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바, 수탁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그 차량 자체를 선박에 적재시켜 해상에서 운반하는 경우는 수탁화물만을 개별적으로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와는 달리 차량운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운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차량을 동력원으로 하여 육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화물을 적재시킨 상태의 차량을 선박에 선적시켜 운송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이는 보험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되는 해당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담보명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이고 약관 제46조가 보상하는 손해의 대상을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를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만 담보하는 것임을 사회통념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보험자에게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규정은 ‘보장지역 내에서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수탁화물을 적재시킨 상태의 차량을 선박에 선적시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장지역인 ‘대한민국 내’2)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어 해상구간의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화물차량 자체를 선적시킨 선박의 운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임에도 피보험자가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해상구간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점, 국내운송과 관련하여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을 포괄하는 복합운송상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나 선박업자가 아닌 화물운송업자를 위하여 해상운송상의 사고를 담보하는 적하보험 상품이 없어서 피고와 같은 화물운송업자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계약만을 체결하고 있고, 해상운송상의 사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화물운송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만 담보되는 것임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만 부보 범위에 포함되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만 부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운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월호 배상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세월호 배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나, 그 경우 국가는 세월호 배상법 제18조3)에 따라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화주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세월호 배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주심), 박해빈
 

2.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4나2046394 판결
[판결요지]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에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4639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W은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합514583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4.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6,482,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6,482,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상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당심의 ○○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10행 “피고는 B쉬핑에 의하여 … 이 사건 철근을 반입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B쉬핑에 의하여 운송된 이 사건 철근이 2012. 9. 7. 인천항에 입항되자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철근의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012. 9. 12. ○○강업과 ○○철강 사이에 작성된 재고이관 확인증을 팩스로 전달받고 피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이 사건 철근을 반입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에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1584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33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로서 이 사건 철근의 화주인 ○○강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철강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철근을 양하하여 자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운송인인 B쉬핑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철강에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철근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운송인인 B쉬핑이 이 사건 철근을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철강의 하역 의뢰를 받은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시점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후 영업용 보세창고에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다가 ○○철강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출해 줌에 있어서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철근이 하역되어 피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됨으로써 그 인도가 완료되어, 운송인인 B쉬핑은 더 이상 이 사건 철근을 점유·지배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철강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철근의 하역작업이 완료되어 피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철근이 피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인 B쉬핑은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철근에 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철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철근이 피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화물이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 의하여 양하 및 보세운송되어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사안에서 양하비용을 화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FO(Free Out) 조건’에 따라 선상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철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63조,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일 당시 외국통화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2. 31. ○○철강에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철근의 시가는 미화 495,448.7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외국환중개소 주식회사가 고시하는 2012. 12. 31.의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환율은 107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철강에 이 사건 철근을 반출·인도해 줌으로써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철근의 당시 가액인 530,675,102원(=미화 495,448.70달러×1,071.1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강업으로부터 54,192,647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손해액의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76,482,455원(=530,675,102-54,192,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책임제한 여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1. 13.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철근의 출고정지 등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미흡한 업무처리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6,482,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구자헌(주심),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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