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화주-항만하역업계 1년 협의 끝 결실



해양수산부가 4월 7일 서울 마리나 컨벤션홀에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와 선․화주, 항만하역 업계가 1년에 걸친 협의 끝에 이끌어낸 성과이다.


협약식에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한국선주협회 회장, 기아자동차*포스코*한국중부발전(주)*㈜LG화학 대표,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이 참석했다다.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핵심 물류인프라이며 항만하역업은 항만에서 수출입 화물의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시장의 수요자인 선*화주와 공급자인 항만하역업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항만하역시장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항만하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하역거래는 하역 외 운송, 보관 등과 일괄계약으로 체결되어 정확한 하역요금 산정조차 곤란했다. 선*화주측도 하역거부 등 불안정한 하역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하역거래 분야도 공정한 계약기준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선*화주, 하역사 간 공동간담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개별간담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항만 이용자인 선사와 화주에 대한 하역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과 하역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고 선박의 정박기간 내 하역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하역작업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수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하역요금을 분리*징수함에 따라  실제 하역요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적정한 하역 요율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항만하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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