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 갖추어도 선박급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지역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으로 논의되어 그 후속조치로서 단행되었다.
 

지금까지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하고 급유업에 등록해야만 했다.  그러나 소형선박 등은 유조차량을 이용할 경우 급유선 보다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급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현장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별 유조차량의 탱크 용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유조차량은 유류방제 및 소화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선박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울산항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유조차량에 의한 급유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며 유조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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