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현·中 RICC & Co. Law Firm 공동 주최

‘중국에서의 효과적인 선박클레임 처리방안 및 최신 중국해상보험법 동향’ 세미나


 
 
韓中간 교역량이 증대하면서 중국 영해에서 한국적 선박의 충돌 및 좌초, 선박구조, 유류오염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선박 클레임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와 선박 클레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국적선사 선박보험 담당자들의 최근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종로구 코리안 리 빌딩에서 ‘중국에서의 효과적인 선박클레임 처리방안 및 최신 중국해상보험법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돼 선박보험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상 및 보험 전문 법률사무소인 智賢(www.cholee.co.kr)과 중국의 RICC & Co. Law Firm(上海銘漢律師事務所, www.ricc.com.cn)이 공동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선박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Korea P&I Club, 한국해운조합, 해상검정회사, 해상정산회사, 보험중개회사의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중국 측의 Frank Chen陳雷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대표 변호사가 발제 중간중간에 해설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Frank Chen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박보험 담당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사고시, 중국 해사법원은 관행적으로 중국 금융기기관의 LOU(Letter of Undertaking, 보증장)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선박 사고의 청구인Claimant이 동의하는 경우, 외국 P&I Club,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LOU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한국의 보험회사 또는 P&I Club은 위 청구인이 자신의 LOU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사고 시, 중국 변호사와 중국 해상 검정인을 신속히 선임하여 중국해사국(MSA: China Maritime Safety Asministration)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중국해사국이 사고 조사의 목적으로 선박을 억류할 수 시간은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사고 시, 한국 보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국 해상 검정인인 Huatai Insuran
ce Agency & Consultant Service Ltd.는 China Re의 LOU를 발급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회사 외에 Huahai Property and Casualty Company도 LOU 발급을 시작하였다. LOU 발급과 관련이 없는 해상 사고 조사에 있어서는, FAIRICC, Ejoy, Teamhead와 같은 다른 중국 해상 검정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중국해사법원은 외국 당사자들에게 공정하다. 특히 상해 해사법원, 닝보 해사법원, 광조우 해사법원은 보다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이다.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충돌 사고 시, 상대선인 중국 선주가 도산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선박 및 그 자매선들을 arrest하거나, 중국 선주의 예금, 부동산, 그리고 상대선의 선박보험금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해상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의 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즉 중국 보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의 시효 기산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다. 그러나 해운업계의 관습은 보험사고 발생 시이다. 이와 관련연안화물운송보험(강과 강 사이의 화물운송)에 대한 최근 상해 해사법원의 판결은, 연안화물운송은 중국 해상법상 해상운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효 기산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라고 하였으나,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중국법상 선체용선자(나용선자)의 선박 arrest도 가능하다 (중국법상 arrest는 우리의 선박 가압류와 압류를 아우르는 개념).

▶건조 중인 선박은 선주책임제한절차 상의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중국 법원의 판결이다. 즉 건조 중인 선박으로 시운전 중인 선박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선주책임제한절차가 작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Frank Chen 변호사의 발표 후, 이희주 미국변호사의 사회하에 열띤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법률사무소 지현 측은 “해상 및 보험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의 공동 주최측인 RICC & Co. Law Firm은 중국의 로컬 로펌으로서 중국에서의 소송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소재한 외국로펌(foreign law firm)은 중국 변호사를 두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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