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이어 두번째, 4월 5~8일 4일간 실시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외항선 근무자를 위한 선상투표가 4월 5~8일 4일간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상투표에 참가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3월 22~26일 선상투표신고를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선상투표 신고자수는 총 2,849명으로 전체 대상 선원수 1만 93명의 28.2%에 불과하다. 처음으로 선상투표가 실시됐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참여자수 7,060명(참여율 64.6%)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근무직종 별로 살펴보면 총 2,849명의 투표 신고자 중 외항화물 및 여객선 근무자가 1,893명, 외국 국적선 근무자 681명, 원양어선 근무자는 27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유권자가 9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78명), 경남(260명), 경기(278명), 전남(237)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였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관심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선박의 팩스를 이용해 선상투표 신고자 신청을 받는데 통신여건상 팩스의 오작동이 있을 수 있고, 팩스가 구비되지 않은 선박들도 있다”고 밝혔다.

선상투표는 선상투표 대상자의 신고→선상투표용지 수신→투표준비→투표개시→마감 및 개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의 경우, 3월 22일~3월 26일까지 사전투표 및 선거당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승선 및 승선예정 선원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았다. 3월 28~4월 4일까지 선관위는 선상투표용지와 관리기록부, 후보자 정보자료 등을 선박의 팩스 또는 선장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며, 수신한 선장은 투표 당사자인 선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원은 선장이 정한 투표일까지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한다.

이번 선상투표 기간은 4월 5~8일까지로, 선거진행에 앞서 선장은 팩스 점검, 입회인 선정, 투표일 사전 안내, 선상투표소 설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투표가 시작되면 선장과 입회인이 투표용지에 확인 서명을 하고, 용지 뒷면에 ‘선박명·선박위성전화번호·선원명’을 기재한다.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후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 기표 및 투표지를 팩스로 바로 전송해야 한다. 팩스번호는 700#으로 투표 이전에 미리 단축번호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 1588-4807#으로 전송한다. 팩스 전송 후 투표자는 전송한 투표지를 봉합용 봉투에 투입하고, 봉투 겉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재 후 선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표작업은 팩스로 전송된 투표용지를 각 시·도 선관위에서 받아 이를 구·시·군 선관위로 전달해 개표하게 된다. 선장에게 제출한 투표지는 봉합된 상태로 선장이 보관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봉투 및 박스 겉면에 선박회사·선박명을 기재해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4월 4일 이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경우 미리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투표일 당일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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