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개정 규정에 따라 공표 실시, 공표 품목·횟수 ↓, 운임안정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운시장의 공정한 경쟁 유도, 운임안정화, 업계의 공표 이행력 제고 등을 내용으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시행(‘16.3.11.발령)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공표제도 개선은 세계적인 해운시장 장기불황 국면에서 선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업계의 공표 이행력을 제고하여 제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공표제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제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운임공표 대상 항만이 확대된다. 기존에 10개 항로 총 35개 항만에서 전 기항지로 확대하여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공표가 제외되는 계약운임의 계약기간을 6월에서 3월로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해양수산부에 미리 신고하여 승인받도록 제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공표한 운임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공표 없이 운임변경이 가능하던 것을 10분의 1로 축소하여 운임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로별(10개) 대표품목 3개를 공표하던 것을 품목 구분 없이 ‘일반컨테이너화물’과 ‘냉동컨테이너화물’로만 구분하고, 운임공표 횟수도 연간 4회(3·6·9·12월)에서 2회(4·10월)로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국내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는 오는 4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운종합정보시스템( www.sis.go.kr )에 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해수부는 오는 3월 17일(목) 선주협회에서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및 공표시스템에 대하여 공표의무자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운임공표제도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사, 화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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