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월 28~29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에서 해운협정 가서명, 항만개발협력 MOU 체결 합의, 한국선급-이란선급 간 플랜트 인증 합작회사 설립 MOU 서명 등 이란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경제공동위에 앞서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수석대표)과 호스로 사라이 이란 항만해사청 물류국장은 해운협정 체결 협의를 위해 2.27∼28에 걸쳐 이란 항만해사청에서 별도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쟁점인 협정 적용대상 선박에 용선 선박을 포함시키는 등 문안을 합의하고 해운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앞으로 양국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사들은 상대국 항만에 자유로운 기항과 해양사고 시 구난·구조 지원 및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등 상대국 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어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은 물론 양국 간 교역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개발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인프라 건설과 교역확대 등에 따라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어 항만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비하여 해수부는 이란 항만해사청과 빠른 시일 내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선박검사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선급과 이란선급이 이란 플랜트설비 인증 및 엔지니어링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JV)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 선급은 세계 7위 규모의 선박검사 기관으로 그 동안 이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이 어려웠으나 합작회사를 통해 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 확대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원유증산을 위해 육·해상 플랜트설비(원유시추시설 등)의 대량 유지보수 및 신규건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자재의 인증·건조검사 및 엔지니어링(설계, 도면검토 등) 서비스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이번 한-이란 경제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이란에 파견된 민간 경제사절단에는 해운, 항만, 선박검사 서비스, 해양플랜트 관련 기업․단체에서 2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기업인들은 이란 국영선사, 석유․에너지 기업과 석유부, 도로도시개발부 등의 이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이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발굴에 힘썼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협정 실무회의 및 경제공동위를 통해 한-이란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해운협정 및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한-이란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해양수산 기업의 이란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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