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심판변론인 선임건수 작년 141건, 2건 줄어

올해도 총 78명의 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정돼 앞으로 해양사고와 관련해 심판을 받을 경우 국선 심판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78명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4명이 늘어난 규모다. 해심원에 따르면,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지난해 말까지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47명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선정하되, 전년도에 선임된 사람은 사고관련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확정된 78명 가운데는 변호사가 42명으로 절반 이상(53.9%)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조사관·심판관 등 전직 공무원이 19명으로 24.3%, 해기사는 8명으로 10.3%, 교수는 9명으로 11.5%의 비중을 보였다. 해당 명단은 해심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시돼 있다.
이들은 일반 심판변론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해양사고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심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정착으로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영세어민, 선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임건수는 지난해 141건으로 2014년 143건 보다 2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 첫 해인 2012년 37건보다는 연평균 56%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각급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 시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 중에서 국선심판변론인을 선정하고 있다. 직권은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청구는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이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변론을 한 때는 1일 수당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출석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매 1회마다 2분의 1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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