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2월 5일 영국 런던 IMO Headquarter에서 HTW 제3차(3rd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sub-committee) 전문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단으로 7년째 참여하고 있는 동 회의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한국인 IMO 사무총장(임기택 사무총장)의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HTW회의였다는 점과 UN의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회의기간 중 IMO를 방문하시어 의미 있는 연설을 하셨고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한국인 두 분이 UN 및 UN의 산하기구인 IMO의 사무총장으로서 함께 있는 자리를 보기는 매우 힘들 듯 하다. 그래서 이번 IMO 제3차 회의는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회의였다.     

이번 HTW 제3차 회의에서는 2010년 완료된 STCW Manila amendment 이후, 개정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 개정된 협약 및 기술 발전을 감안한 IMO Model courses의 개발 및 개정, STCW-F 협약의 전면 개정을 위한 원칙 및 검토범위 결정, 인적요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 선원피로 지침 개정, 여객선 특화안전훈련 규정 개정 및 여객선 손상관리훈련주기 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HTW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결정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O Model courses의 개발 및 개정
STCW Manila Amendments(’10) 이후 명확한 기준 없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Model courses의 개발 및 개정작업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지적에 따라 ’15년 IMO Model course의 개발 및 개정 절차를 새롭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70여 가지의 IMO Model courses의 개발 및 개정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HTW 제3차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Model courses는 다음과 같다.  
① Advanced training for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케미컬 탱커 운용 향상 교육, 1.03)
② Radar Navigation, Radar Ploting and Use of ARPA - Radar Navigation at Operational Level(1.07)    
③ Engine-room Simulator(기관실 시뮬레이터, 2.07)
④ Personal Safety and Social Responsibil
ities(개인 안전 및 사회적 책임, 1.21)

⑤ 가스 또는 저 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 교육(New)
⑥ 유인기관실 또는 정기적 무인기관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수 교육(New)
⑦ 유인기관실에서 당직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정기적 무인기관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부원의 교육(New)
이들 중 케미컬 탱커 향상교육(①), 레이더 교육(②) 및 개인 안전/사회적 책임교육(④)은 이번 HTW 제3차 회의에서 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는 HTW 제4차 회의(’17)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HTW 제4차 회의에서는 동 4개와 더불어 모델코스 개발 및 개정 우선순위 1로 결정한 모델코스와 IAMU와 IMLA에서 자발적으로 검토를 제안한 모델코스에 대한 논의도 시행될 예정이며 그 모델코스들은 다음과 같다.

① Assessment, 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of Seafarers(선원의 평가, 시험 및 증서, 3.12)
② Training course for Instructors(강사교육, 6.09)
③ On-board assessment(선상 평가, 1.30)
④ IGF Code의 적용선박에 관한 향상교육(new)
⑤ IGF Code의 적용선박에 관한 향상교육(new)
⑥ 극지해역 선박운항을 위한 기초교육(new)
⑦ 극지해역 선박운항을 위한 향상교육(new)
⑧ 갑판수 교육(new)
 

 
 
위의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HTW 제4차 회의(’17)에서 주로 논의하게 될 모델코스들은 국제 협약의 개정 및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모델코스들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IMO Model course들은 전 세계 선원교육기관 교육과정의 기본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앞선 언급된 Model course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떠한 모델코스도 개발한 이력이 없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역량강화 및 국제사회의 기여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STCW-F 협약의 전면개정을 위한 원칙 및 검토범위 결정
MSC 제95차 회의(’15)에서 ‘95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의제를 HTW 제3차부터 논의하도록 2016-2017 2개년 작업계획에 포함하였고 동 사항은 논의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완료기간을 2019년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수행을 위해서 이번 HTW 제3차 회의에서는 STCW-F 협약의 전면적인 검토 및 개정을 위한 10개의 원칙 및 검토범위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17년부터 STCW-F 협약의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0개의 개정 원칙에서 일부만 언급하자면 현재의 기준 및 요건을 약화시켜서는 않도록 해야 하며,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명과 관련해서 기능적 접근을 해야함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STCW-F협약은 2012년 9월 발효가 되었고 현재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등이 비준하였으며 한국, 일본, 중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동 협약의 개정 및 비준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적요인의 역할
선박사고에서 인적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적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IMO는 2013년 기존 동 회의의 명칭이었던 STW(Sub-Committee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를 HTW(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로 변경하고 인적요인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번 HTW 제3차 회의에서 인적요인과 관련해서는 Nautical Institute(NI)에서 짧은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의 선장/1항사 2인 2교대 6시간 on/off 당직이 최소 휴식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관련 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MSC 제95차 회의에서 선원의 피로와 관련된 논의를 하되 “Principles of minimum safe manning(resolution A. 1047(27) annex 1)에 대한 개정은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더 이상 논의 되지 못하였다. NI에서 언급한 사항이 선원의 피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원을 추가적으로 배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에 따라 최소승무정원기준의 조정 보다는 선원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원 피로 지침 개정
현재의 피로지침(Guidance on Fatigue Mitigation and Management, MSC/Circ.1014)은 작성된 지 오래되어(2001) 최근의 피로 관리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의 제기되었다. 이에 현재의 피로 및 수면연구와 해상에서의 피로위험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포함하도록 한 지시를 바탕으로 호주가 관련 개정작업을 수행하여 이번 HTW 제3차 회의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선원 피로 지침은 모두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듈 1 - 피로의 원인과 결과 : 여러 모듈에 걸쳐 반복된 모든 배경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피로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읽고 과학적인 피로와 수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문서임
② 모듈 2 - 피로와 선사 : 모듈 6를 바탕으로 개정되었고, 피로위험관리의 핵심이 포함되어있음. 피로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③ 모듈 3 - 피로와 선원 : MSC/Circ. 1014의 모듈 2, 3, 4, 8 및 9를 통합하면서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여 모든 선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④ 모듈 4 - 피로와 교육 : 기존 지침의 모듈 5를 바탕으로 개정하여 최신화 및 간소화함
⑤ 모듈 5 - 피로와 선박디자인 : 인적요소 설계원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최신화함
⑥ 모듈 6 - 피로 및 관리 : 새롭게 추가된 모듈이며 제목처럼 피로와 이의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동 지침의 개정에 찬성하였고 호주와 함께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제출된 피로지침의 내용이 실무적이기 보다는 학문적 내용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고 지침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견도 많아 이번 회의에서는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정 및 보완 후 ’17년 완료할 예정이다. 
 

ISM Code 이행지침 개정
기존 ISM Code 심사원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동행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가한 동행교육의 종류에 따라 ISM Code 심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심사의 종류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과거 15년 이상의 ISM Code 심사 시행 경험을 통해서 심사의 종류에 따른 심사 범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기 및 갱신 심사의 경우 매 5년 마다 시행하므로 심사원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MSC 제95차 회의에서 동행교육 심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심사원이 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HTW 제3차 회의에서는 동 제안을 수용 및 수정하여 초기, 중간, 갱신, 연차 심사가 심사원 동행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동 사항은 MSC/MEPC. 7로 곧 회람될 예정이며, 동 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ISM 심사원에 대한 자격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사안전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객선 특화안전훈련 요건의 개정
2012년 1월 발생했던 Costa-concordia 사고 이후 STCW 협약 V/2에서 다루고 있는 여객선 안전훈련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여객선 산업의 주요한 변화를 고려하여 여객선 안전에 적극적인 접근 방식으로 여객선 승무원에 대한 훈련 요건을 개정하였다. 동 의제는 ’15년 HTW 제2차 회의에서 제안되었으나 다양한 이견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이번 HTW 제3차 회의까지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사항은 여객선 특화안전훈련의 단계, 군중관리 훈련의 주관청 승인approved여부, 교육의 대상, 다양한 여객선의 적용성, 기존의 안전교육과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CLIA(국제여객선협회)가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이번 HTW 제3차 회의에 제출하였으며 회의 중 이 문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교육의 단계는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 훈련, 여객선 군중관리 훈련, 여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 여객선 비상 친숙화 4단계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군중관리 교육에서 승인된approved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였고, 교육의 대상을 개정된 협약 내용에 명확히 기재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여객선 비상 친숙화 교육은 STCW 협약 I/14에 따라 회사의 책임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여객선을 운용하는 모든 선사는 여객선 친숙화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객선의 모든 승무원은 협약 A-VI/1, 1단락에 의해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선박 친숙화 훈련에 추가하여 새로 개정된 협약 규정 V/2, 2단락에 의거하여 여객선 비상 친숙화를 받아야 한다. 동 개정 사항은 MSC 제96차(’16)회의에서 논의 및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전까지 1/3의 회원국 또는 전 세계 상선 GT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한 2018년 1월 1일 수용될 예정이다.
 

여객선 손상관리훈련주기
SDC(Ship Design and Construction) 전문위원회에서 SOLAS 제2-1장 여객선의 손상관리훈련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훈련의 주기를 선원의 업무량과 피로를 염두하여 고려하도록 하였고, 이에 HTW 제3차 전문위원회에서는 훈련의 주기를 3개월로 결정하였으며 훈련의 대상을 모든 선원이 아닌 손상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원만 참여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상 HTW 제3차 회의의 주요한 결과를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국의 경우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HTW 제3차에서 결정된 IMO 모델코스는 관련 개정 사항을 국내 교육기관에 전파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의 수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STCW-F협약의 전면 개정작업을 ’17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타국과 비교하여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로지침 관련하여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로위험평가시스템(Fatigue Risk Assessment System)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 및 관련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동 지침의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

넷째, ISM code 심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해사안전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STCW 협약 V/2의 여객선 특화안전훈련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그 적용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국내 관련 여객선사의 인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OLAS 협약 제2-1장에 의한 여객선 손상관리훈련의 주기(3개월)와 교육의 대상을 여객선 운용 선사에 전파하여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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