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6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화재·복원성 저하·무리한 운항금지’ 3대 항목 집중점검

국제여객선의 인명사고 제로(0)를 목표로 한·중·일·러 22개 항로를 운항하는 29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제 여객선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고 선박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점검이 이뤄지며 선박 복원성 확보, 화재 예방, 무리한 운항 금지 등 3대 중점항목과 노후선 안전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2016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계획’에 따르면, 국제여객선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대형인명사고 예방 3대 중점항목과 노후선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해수부는 화물 과적 및 고박, 평형수 적재 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기상 악화 시 출항 통제 이행 실태 등도 살필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 취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양국정부의 검사관들이 합동점검 등 중점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25년 이상 노후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박검사와 별개로 한국 선급과 중국선급이 공동으로 매 6개월마다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간에 취항하는 쾌속여객선에 대해서는 고래 등 수중생물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당직 철저, 구간별 감속운항, 안전벨트 착용 등 승객관리 강화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정보공유, 유기적 협력 등 국제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제여객선은 한국·중국·일본·러시아 총 22개 항로에 29척이 운항 중이다. 이중 한일 4개 항로에 11척, 한중 16개 항로에 16척, 한러 2개 항로에 2척이 각각 운항하고 있다.

국제여객선사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강화
‘2016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계획’에 따르면, 우선 국제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사 임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고경영자CEO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사 임원들과는 4월에, CEO 교육은 10월에 각각 교육이 실시된다. 국제여객선 사고 등 안전정보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해 선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정보는 국제여객선의 해양사고, 선령, 안전관리회사 등 안전관련 정보 등이다.

다양한 안전점검을 통해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모든 국제여객선(29척)에 대한 일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3월 중 한일쾌속여객선 8척에 대해 감속운항, 안전벨트 착용 등 수중물체 충돌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중 여객선 16척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국 정부와 점검관을 상호 파견하여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대형사고·취약사고 예방활동 추진
다음으로 대형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유지 △화재예방 △무리한 운항금지 등 3대 중점항목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복원성 유지의 경우 화물정보 사전 제공, 출항전 복원성 검토·적정 여부, 화물 과적 및 화물고박·평형수 적재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화재 예방의 경우 난연소재 사용, 화재감시장치 및 방화문 작동, 고정·이동식 소화장치 정비,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무리한 운항금지의 경우 기상악화시 등 출항통제 이행 실태, 출항통제 객관성 및 선장의 최우선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점점할 예정이다.

선령 25년 한중여객선 양국 특별점검
특히 선령 25년 이상 한중여객선에 대해 양국선급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선에 대한 유지보수 및 검사를 강화한다. 정기검사 이후 6개월 이내로 7척에 대해 양국 선급이 합동으로 추가점검을 하기로 했다.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 체제 수립·이행 및 퇴선 등 비상훈련의 정기적인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노선을 중심으로 노후 등으로 인한 기관고장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맞춤대책을 시행한다. ISM Code와 연계, 기기 제조사의 메뉴얼에 따른 계획정비 이행 실태, 수리요청 처리 실태, 정비절차의 적정성 등 회사의 정비지원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거 3년 이내 기관사고가 있었던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계획정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정비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외국적 선박은 기관사고 시 ISM Code 결함을 지적하고 필요시 해당 기국 인증기관에 정비지원 체계에 대한 인증심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적선에 기관사고가 연 2회 이상 발생 시, 계획정비·정비지원 등을 중심으로 선박에 대해 강도 높은 인증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일항로의 경우, 추진기 이물질 유입, 고래 등 수중물체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감속운항 등 피해최소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고래, 해양부유쓰레기에 대한 견시 철저, 경계구역에서의 감속운항, 운항 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출항전·경계구역 진입전 안전방송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밖에도 안전저해사고가 연 2회 이상 발생한 국적 쾌속여객선은 인증심사 주기를 단축(2.5년→1년)하기로 했다.

사고선박·선사 특별관리 추진
사고선박과 선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한 모든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는 입항 즉시 강도 높은 특별점검과 항만국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적선박은 중대 해양사고 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는 수시심사를 시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대 해양사고는 사망·실종사고, 충돌·침몰·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를 말한다.

재발방지 대책 이행력도 강화한다. 선사의 재발방지 대책의 적정 이행여부를 사고 후 3개월 이내에 전담반을 구성해 불시점검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간부급, 면허부서 책임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여 정부의 안전관리강화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면허부서인 해운정책과 담당자와 합동으로 노후선박의 안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선급심사와 검사를 강화한다. 국제여객선 중점점검 점검표를 활용해 정비 지원체계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고 노후 설비의 정비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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