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준안 마련, 5월 시범운영…초기 혼란 ‘우려’
총중량 미정보 수출컨 선박적재 금지, 오차 ±5% 인정

올해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of Container)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총중량 정보가 없는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 자체가 금지된다.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시행초기 단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2월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마쳐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동 제정안은 3월까지 규제심사를 거쳐 4월에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으로 발생하는 선박복원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IMO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가 화주 및 선주협회 등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컨화물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하여 선사 및 관련 터미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된다. 오차범위는 계측된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의 ±5%까지 인정된다.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계측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은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한다. 신고된 총중량 계측소에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거나(검증방법1),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검증방법2)하는 것이다. 검증방법2를 선택하고자 하는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총중량 검증문서를 관리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곡물 등 산적형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및 다수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경우에는 ‘방법1’만 인정된다.

화주가 입항 24시간 전 선사에 제공해야
검증된 총중량 정보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시점과 선적 예정선박의 입항 24시간 전 이내에 더 빠른 시점으로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화주가 개별화물 등을 합산하여 총중량을 검증한 경우(방법2)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면 해당 화주의 모든 수출화물 컨테이너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신고된 계측소에서 ‘방법1’로 계측해야 하며, 이후 개별 합산 검증이 가능함을 재인정 받아야 한다. 화주가 검증방법을 ‘방법2’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이상 경과가 필요하다.

또한 ‘방법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 ‘방법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값이 오차범위를 초과했거나 총중량 검증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선사는 해당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해서 안되며, 이 경우 선사는 해당 사실을 화주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계측·검증비용은 화주 부담, 초기 혼란 ‘우려’
동 제정안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과 관련 전자문서의 전송 비용은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이 오차범위를 초과하거나 총중량 검증정보가 선박에 제공되지 않아 해당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지 못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저장 및 회수, 관련 선박의 정박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은 상업적인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시행되면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동 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인식도 낮은 편이며 특히 화주들의 경우 동 제도가 수출 물류흐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화주 관계자는 “긴급화물에 대한 계측문제, 오차범위 정확성 문제, 정보시스템 호환문제, 화주 비용부담 등 시범사업기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중소형 화주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콘솔 포워더 관계자는 “LCL 작업 시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를 채우다보면 기본 중량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어 선사들과 협의를 거쳐 선적했는데 앞으로는 너도나도 규정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에 대비하여 5월부터 총중량 검증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수출화물의 물류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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