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예산증액·신규사업 발표

2016년 새해에는 선원 해상원격의료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예산 증액 및 신규사업’에 따르면, 달라지는 제도는 △원양어선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등을 포함해 5개 분야(복지, 환경, 산업, 교육, 안전)의 9개 제도이다. 또한 예산이 증액됐거나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은 △선원 해상원격의료지원사업 확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확대 등 총 12개로 정해졌다.
 

제도변화-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등 시행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각 분야별로 복지 분야에 △어선원 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확대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 환경 분야에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산업 분야에 △해양에너지 120가구 상시 전력공급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시행 및 이차보전사업 지원 확대, 교육 분야에는 △‘찾아가는 해양교실 프로그램’ 내륙지역 확대, 안전 분야에는 △원양어선 해사안전감독관 운영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 등이다.

해사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새로운 제도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으로, 총 톤수 500톤 이상 선박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는 선장 또는 터미널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동 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14년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SOLAS 개정안을 채택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국제 규제로, 정확한 선박 복원성 산정으로 선박운항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가 시행되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카페리·초쾌속선 건조 금액의 50%를 무이자 지원하고,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선박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선박 신조를 통한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 등이 기대된다.
원양어선의 해사안전감독관도 운영된다. 기존 여객선에서 화물선에 의무화됐던 해사안전감독관이 원양어선까지 확대 시행되며 이를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의 인력을 34명에서 36명으로 증원했다.(관련기사 138P)
 

예산증액·신규사업- 선원 해상원격의료지원 확대, 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완공 등
예산 증액 및 신규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선원 해상원격의료지원사업의 확대 실시이다. 정부는 의료인 없이 장기간 출항하는 원양 운항선박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을 활용해 경증질환 원격진료,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처치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원양선박 승선 선원의 의료지원 미흡으로 치료 가능한 질환의 방치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선원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동 사업 확대로 인해 대상 선박이 2015년 6척에서 2016년 20척으로 늘어난다.

올해 완공되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도 예산이 증액됐다. 접안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 1동에 총 344억원이 투입돼 올 5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축조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종사자를 위한 복지지원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이용 수요가 높은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내 기숙사가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재해 방지를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성 보강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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