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해사법원 설치 공청회’ 150여명 높은 관심

 
 
국부유출 방지, 해양 경쟁력 강화, 법률시장 활력 기대
우리나라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 설립이 시급하며 더 나아가 국제적인 분쟁해결의 허브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작년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운 및 조선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 맞는 독립적인 전문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사법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사사건 처리를 통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법률시장도 큰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석자들은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우리나라 해상법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영국 등 해운선진국으로의 국부유출을 방지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해사법원의 설치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분쟁해결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장윤석 의원, 홍일표 의원, 안상수 의원, 김성찬 의원, 이우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해운 및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설치방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법원행정처 김영현 사법지원심의관,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 변호사, 한국해법학회 권성원 연구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상근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해운업, 법률시장 동반성장 계기”
이날 이병석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양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법률분쟁을 해결해줄 전문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부분의 법률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만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해사법원 설치 등 해사법률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전문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축사에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해운보험, 계약체계 등은 보다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질 것이 명확하다”면서 “국제적 분쟁의 성격을 띠는 해사사건의 특수성과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사법원의 설립은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판례는 국제계약 등에 대한 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여서 우리 해운기업의 권익 신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독립적인 해사법정 설립을 토대로 법률시장과 해운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사법원 도입 필요성과 설치방안
고려대학교 로스쿨 김인현 교수는 이날 ‘해사법원 도입 필요성과 설치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해사법정의 구성과 문제점, 한국 해사법정의 활용도, 홍콩·싱가폴·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사례, 해사법원도입의 장점 등을 소개했으며 특히 구체적인 해사법원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심법원으로서 해사법원 설치를 목표로 하여 서울해사법원 및 부산해사법원지원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지역은 연간 약 400-500건의 해상사건수가 처리되고, 부산지역은 100건 정도가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심의 해사법원을 거친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고등법원에는 전문재판부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해사판사의 숫자가 10명 정도로 늘어나며 홍보, 교육 등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수의 사건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해사판사의 배출과 해상법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해사중재 활성화도 함께 시행해야 하며, 산업계의 우리 법정 선호도를 제고해야 하고 전문법관 양성, 해사표준계약서 활용 등이 요구된다. 또한 대물소송제도를 도입해 나용선도 가압류가 가능케 해야 한다. <상세내용- 해양한국 2015년 10월호, P106 참조>
 

 
 
(지정토론)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별도의 해사중재원도 설치해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해사중재기관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세계적인 해사중재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영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도 최근 몇 년간 해사중재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해사중재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상 해사중재가 단지 상사중재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오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관이 없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사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기관중재로 중재인의 선정이 완전히 당사자에게 맡겨 있는 임의중재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며 단심으로 종결되고 중재내용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공개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전문성과 신속성이 결여되어 이용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수출입업자와 선사 등은 외국의 거래당사자와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조항의 중재지를 관행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이나 일본, 미국 등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화유출이라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뒤따를 수 밖에 없으며 외국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에서 오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해운업계는 영국과 유사한 수준의 해사중재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경우 70%를 상회하는 이용 의사를 개진함으로써 한국해사중재기관의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사중재기관 설립은 세계해운질서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자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원행정처 김영현 사법지원심의관
“해사사건 총량 많지 않아”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해사사건의 관할 집중 및 해사사건의 전문적 처리로 인한 효용 극대화를 위해 전속관할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해사사건의 적정한 범위 설정도 중요하다. 가령 건조중인 선박, 선박좌초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등은 상법의 해상편 등 현재 법령으로 포섭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해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해사사건을 탄력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대법원규칙 등으로 위임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 해사사건 수의 총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 해양 유류오염 사건 등은 꾸준한 수요가 아니라 한시적인 수요를 창출할 뿐이기에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치 측면에서 각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현재 항만소재지 분포 현황에 비춰볼 때 적정한 수준의 해사법원 설치 방안과 향후 지원설치 등 확대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 변호사
“해사법원 관할은 사건 유형 기준으로 해야”

“현재의 문제점은 해사사건에 대해 관할이 있는 전국의 지방법원이 해사사건을 그때그때 판결하므로 판결의 일관성이 이뤄지지 않고 법원의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독립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충분한 사건 수가 문제여서 일단 서울중앙지법 하에 지원형태로 서울중앙지법 해사법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수가 충분치 않아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해사전담 재판부나 전담판사를 두는 것은 두 번째 대안이다. 아울러 서울고법에 해사전문 재판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사법원의 관할을 결정할 때는 적용법률 보다는 사건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법률은 언제든 신설 개정 폐기될 수 있으나 사건의 유형은 알기 쉬우며 비교적 장기간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건조와 선박금융은 해사법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해사법원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한다. 신설될 서울 해사법원이 전국의 가압류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지게 하는 방안은 탁견이다. 물론 항구의 지방법원도 중첩적으로 가압류에 대한 관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해법학회 권성원 연구이사
“해사법원 활성화 선순환 기대”

“해상 및 국제거래 사건은 외국관련성이 많고 심리과정에서 외국법과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당사자도 외국인(자연인,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해사법원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국제적인 사건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고 확대되면서 글로벌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해사법원으로 독립하여 전문화된 법관이 장기간 축적된 법원의 자료와 판결 등에 기초하여 개별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면 판결의 방향을 대개라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는 더욱 많은 당사자가 해사법원으로 사건을 가지고 오는 선순환의 매커니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해사법원 설치 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판결방식의 경우 당사자가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국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reasoning’에 기초한 판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위해 법관들에게 상선의 승선 등의 경험을 하거나, 외국에 연수할 기회나 외국법조인의 교류기회를 늘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에 정통한 전문감정인의 풀pool을 확보하여 재판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 김상근 변호사
“사건 관할에 따라 해상사건 수요 증가”

“국내 해사법정 설치의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관건은 ‘사건 수’이다. 그러나 해사법정의 설치는 현재 사건 수와 효율적인 처리 측면 보다는 동아시아 경쟁 주도를 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초기에는 해사사건이 부족하다 여길 수 있으나 사건 관할 구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1심은 독립된 해사법원 형태로 최소한 2곳 정도가 필요하다. 2심의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 해사독립법원이 설치된 고등법원에 전담부를 두어야 한다. 어떤 사건을 다룰 것인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면 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한다. 장기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사건 모두 해사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해상사건으로 포섭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판사들의 해사사건의 처리가 가능한지 우려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사법원이 생기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지금처럼 순환보직 시스템이 아닌 전문적 노하우를 축적해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 등을 도입하면 판사의 전문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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