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부장판사 집필, 법문사 펴내

 
 
본지에 연재되고 있는 ‘선원법 판례 연구’의 집필자인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대 법학박사)가 최근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인 ‘선원법해설’을 법문사를 통해 출간했다.
저자인 권창영 판사는 2000년 10월경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선원의 실업수당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듬해인 2001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27편의 선원법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01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해설서를 완성했다.
‘선원법 해설’은 저자가 17년 동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수집한 선원법 관련 국내판례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w School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수집한 외국판례 등 약 1,000여개의 선원 관련 판례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사선진국의 자료를 폭넓게 참조하여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했는데, 약 2,800개에 이르는 각주는 저자가 참고한 국내외 참고문헌의 방대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가 ‘근로기준법 주해’(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2015년)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공저자 겸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의 범위를 선원법에 한정하지 않고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선원의 노동3권, 작업거부권, 부당해지에 대한 구제 및 불복절차, 어선원 및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항만국통제제도,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 등 선원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헌사는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바다에서 헌신해 오신 온 바다의 선원과 해양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이 책을 바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 바다에서 헌신해온 해양인이라면 누구나 읽고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보여줄 것을 권할만하다.

‘선원법 해설’은 선원법에 관하여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치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상변호사나 선박회사·보험회사의 선원업무 담당자, 해양수산부나 선원노동위원회 관련자, 선원노동조합 종사자 등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부장판사는 2010년과 2012년에 ‘민사보전법’(유로), 2012년에 ‘주석 민사집행법 Ⅶ’(사법행정학회)을 발간했고, 공저로는 2014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법원행정처), 2010년 ‘근로기준법 주해 Ⅲ’(박영사),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2015년) 등이 있으며, 약 50여 편의 논문이 있다.      (문의 법문사 : 031-95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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