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중국 해역내 배출제한구역(ECA, Emission Control Areas)에 대한 자세한 밑그림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내 ECA가 시행으로, ECA 해역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황함유랑을 0.5%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게다가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했던 홍콩항의 배출가스 감소노력을 필두로 2016년 부터는 중국 11개 항만에서 자율적 제도(scheme)가 시행된다.

 

해당 항만은 센젠항, 광저우항, 저우지앙(Zhujiang)항, 상하이항, 닝보-저우산항, 수저우(Suzhou)항, 난통항, 텐진항, 친황다오(Qinhuangdao)항, 탕샨(Tangshan)항, 후앙화(Huanghua)항이다.

 

이에 더해 베이징항은 2019년 말까지 황함유량 0.1% 이하 선박연료유 사용 의무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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