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제네바 해양법 협약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인하대학교, 미국 버클리대학교 해양법연구소 등과 함께 ‘제네바 해양법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해양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이번 학술대회는 조셉 아클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레바논), 휴고 카미노스 재판관(아르헨티나), 필립 고티에르 해양법 재판소 사무총장(벨기에) 등을 포함해 13개 국가에서 온 해외 전문가를 비롯, 200여명의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네바 해양법 협약 이후 대두된 해양법 관련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부주제로는 ▲해양문제와 관련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여타 국제사법기관에서의 절차 ▲해양경계획정과 월경(越境)자원의 협력적 관리 ▲과거 50년간 해양분쟁 해결의 역사 등이다.


해리 샤이버 버클리대 법대교수의 기조연설 ‘1958년 협약과 해양법발전: 역사적 측면’으로 시작한 학술대회는 패널 1에서 ‘영토분쟁과 해양문제와 관련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미국 하와이 대학교 법과대학의 존 반 다이크 교수의 진행으로 △텍사스 A&M대학교 하트 멕시코만 문제연구소 리차드 맥래플린 교수의 ‘멕시코만과 동아시아의 오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해양에너지안전과 환경협력지역의 설정’ △몬트리올 대학교 법과대학 수잔 라롱드 교수의 ‘해양경계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식민지 Uti Possidetis 원칙의 역할’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이석우 교수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영토분쟁, 그리고 국제법 -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등의 발표가 있었다.

 

리차드 맥래플린 교수가 사회를 맡은 패널 2는 ‘해양경계획정과 월경(越境)자원의 협력적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울릉공대학교 해양정책센터 클라이브 쇼필드 연구위원의 ‘희미한 경계?: 월경(越境)해양자원의 협력적 관리의 발전’ △밀라노-비코카 대학 이리니 파파니코로푸루 연구원의 ‘자원과 경계선 간의 상호작용’ △푸에르토리코 대학 법과대학 루이 로드리게스-리베라 교수의 ‘월경(越境)해양자원과 관련한 공동개발구역과 여타 협력적 관리노력 : 캐리비안과 라틴아메리카 모델’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조셉 아클 부소장이 진행한 패널 3은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여타 국제사법기관에서의 절차’라는 대주제로 △마이애미대학교 법과대학 버나드 옥스만 교수 ‘토미마루 사건 : 몰수와 즉시석방’△워싱턴대 법과대학, 해군대학 필립 고티에르 교수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의 해양 및 환경 문제의 긴급절차’ 등이,

 

‘과거 50년간 해양분쟁 해결의 역사’라는 대주제의 패널 4는 국제해양법재판소 휴고 카미노스 재판관의 사회로 △유트레히트 법과대학 알프레드 순스 교수의 ‘분쟁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국제법 문제’ △난센연구소 해양 및 해양법프로그램 데이버 비다스 소장 겸 선임연구위원의 ‘해양경계분쟁과 아드리아해에서의 현안문제’ △에케코파 법무법인 에두아르도 페레로 구성원변호사의 ‘남미에 있어서의 해양경계분쟁’ 등이 발표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법 국제학술대회가 내년에는 미 버클리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 행사를 정례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련 인사들이 활발한 인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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