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 확대공정실행위원회서 화합 중재 위한 3자회의 채택

국제운수노련(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지난 11월 18일 런던 ITF본부에서 확대공정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 노조의 화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ITF의 해상관련정책 의결기구인 공정실행위원회는 국내 노조 내부 갈등이 1년 이상 계속됨에 따라 ITF에서 직접 나서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하나로 단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국내 노동조합이 선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ITF는 우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Tomas Abrahamsson, Hanafi Rustandi, Tracey Mayhew, John Canias 등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해상노련과 한국노총, 한국선주협회, 한국운수물류총련, 상선연맹, 수산연맹을 방문해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확대공정실행위원회 Paddy Crumlin 의장은 이번 회의가 계속되는 한국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결코 상선연맹의 ITF 가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한국을 방문했던 ITF 대표단의 결과 보고를 토대로 후속조치로써 권고사항을 승인하며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채택했다.
ITF가 채택한 4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FPCSG)는 한국 노조들의 화합을 위하여 조속한 시간내에 런던에서 3자 회의를 소집하도록 ITF사무국에 위임한다.
2. FPCSG는 한국선주협회에 연락하여 ITF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은 200척 이상의 한국 편의치적선박이 ITF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ITF사무국에 위임한다. 가능하다면, 그 선박들은 해상노련을 통해서 ITF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ITF 사무국은 임시 조치로써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ITF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FPCSG는 ITF정책에 부합하도록 해상노련의 모든 ITF단체협약을 검토할 것을 ITF사무국에 위임한다. 그리고, 한국 실소유선박에 승선중인 모든 선원들이 ITF승인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처럼 보호받도록 한다.
4. 위 1-3 내용에 있어, ITF사무국은 ITF 선원 헌장 정책을 실행한다. <원문, 사진 참조>
이 중 200척 이상의 한국 편의치적선박의 ITF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제2항과 관련해 확대공정실행위원회는 ITF와 해상노련에서 재검토한 결과 현재 ITF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은 선박은 25척의 선박에 불과하다며 한국선주협회를 통해서 해상노련과 조속히 단체협약을 갱신해야만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ITF는 한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노련의 모든 단체협약을 해상노련과 함께 검토하고 ITF 최종 승인이 되는 내년 1분기까지 해상노련의 단체협약 체결을 연기시키기로 했으며, 이에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ITF단체협약 검토에 관련하여 한국의 장기 해운경기 침체를 감안해 노사에 맡겨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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