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위기극복에 친환경시장에의 동반 조기 참여 국가적 특별조치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규제는 특히 국적선박에 미칠 영향이 커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해운·조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해운시장에의 동반 조기 참여를 가능하도록 국가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1월중순 개최한 ‘2016 세계해운시장 전망’에서 임종관 ODDI 원장은 ‘해운부문 환경규제가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해운의 환경규제 강화로 해운시장은 향후 전통시장과 친환경시장으로 분리될 것”이라며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시장의 부각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기준이 해운시장의 중심축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한국해운도 5년내에 환경해운시장에 참여해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강화되는 환경규제 조건을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해운 및 관련분야에서 친환경적 혁신이 다양하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환경규제를 비용부담 요소로만 인식하는 해운기업은 친환경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운과 조선의 동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 조성되는 친환경 해운시장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해운과 조선의 동시·동반 친환경해운시장에의 조기 참여가 효과적인 위기극복 방안”이라고 역설力說했다.


이날 임종관 원장은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동향을 비롯해 미국과 EU,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동향을 짚은 뒤 환경규제가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진단하고 예측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IMO의 환경규제는 1983년 10월 발효된 원유오염과 관련한 MARPOL AnnexI을 시작으로 케미칼, 오수오물, 폐기물,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고, 앞으로 선박평형수협약과 선박재활용협약 등의 시행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육상에 비해 공해상의 선박은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선박의 대기오염과 평형수 배출에 대한 규제가 지역별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그중 EU는 해운의 오염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지역이다. EU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 및 선박해체와 관련, 환경위원회를 통해 EU항만 출항 선박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전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30%까지 제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6년말까지 IMO가 온실가스GHG 배출규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박재활용세 징수도 제안하고 있다.


미국도 셰일오일과 가스 혁명이후 원유 오염과 선박의 Nox 배출(3차 규제), 선박평형수협약(BWM System), LNG추진선 등 해운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1월부터 단일선체 탱커의 미국해역 운항을 금지했고 NOx 배출 관련 3차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이 규제는 2016년 이후 건조되는 길이 24m이상의 500gt이상 보트는 Nox를 질소와 물로 분해시키는 설비를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카리브해 ECA에서 이 규제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미국은 또한 USCG Ballast Water Regulation을 2012년 6월 발효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 해역에 평형수를 배출하려는 모든 선박이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IMO에서 형식승인을 획득한 54건 중 17건의 제조사가 USCG에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LNG 추진 컨테이너선박의 건조를 올해 10월 완료하는 등 LNG 추진선 건조여건 조성도 선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육상운송에 비해 해운항만분야 규제가 가볍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어 주요 항만내 환경오염 규제가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시는 선박의 대기오염 축소를 위해 ‘상하이항 반오염규칙(Shanghai Port anti-Pollution Regulation)을 제정해 2015년 6월부터 발효했다. 이 규칙에 따라 상하이항 입항 선박은 상하이시 정부가 정하는 연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시 1만-10만위안의 벌금을 내고 선장과 선주도 징벌을 받게 된다. 정박기간 선박은 육상의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상하이항 입항시 연료유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국이 선박의 환경오염 관리조직을 미국과 유사하게 구축해가고 있다. 국내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중국의 환경규제는 특히 국적선박에 미칠 영향이 커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의 규제강화는 단기적(2020년까지)으로 해운시장에 △NOx, SOx, PM등 환경기준 충족에 따른 연료비 증가 및 선박회전율 저하 △GHG 관련 EEDI, SEEMP, EEOI가 조선과 해운, 항만의 뉴 노멀(New Normal)로 정착 △MRV 강화로 기준미달선 증가 및 블랙 리스트 관리체제 구축 △2017년말 이전 BWM 발효 예상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요건 충족 △GHG MBM 타결 예상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이후에도 해운시장에 영향을 미쳐 △환경기준이 해운시장의 중심축으로 정착하는 환경해운시장 조성 △친환경선박 개발 가속화, 상당기간 LNG선박 활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 해운시장 곳곳에서 선복의 과잉이 심화되는 지경이지만 컨선을 비롯한 다양한 선종에서 신조선 발주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를 대비하는 행보와 비용 경쟁을 위한 에너지 효율선박에 대한 수요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같은 추이를 볼 때 상기에 지적된 ‘환경규제가 해운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내 해운업계와 정부가 주목하고 고민해야 긴요한 사안이다. 특히 정부는 해운과 조선을 연계한 위기극복 방안의 키워드임을 인식하고 관련정책에 십분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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