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정의 활성화는 우리 해운산업계의 해묵은 숙원宿願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논의가 공전해온 국내 해사법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가 올 6월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를 구성하고
‘해사법정제도 도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의미가 크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9월 17일 열린 국제세미나에는 중국, 홍콩, 싱가폴의
해사법정·중재관련자가 연사로 나와 자국의 해사법정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10개 해사법원에서 수백명의 판사가 해상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해운집회소에서 해사중재를 담당하고 자국법으로 사건의 50%를 처리하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폴은 해사사건 전담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아시아지역내 해상법 메카를 위한 각국의 경쟁도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사법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산지법에 해사사건 전담부가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제거래전담부에서 해상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담판사제는 없지만 각 법원에서 해상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27명 정도랍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1심법원에서 연간 200여건의 해상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건 내외의 해사중재가 매년 제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해상변호사도 약 70여명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처리 해상사건이 늘고 관련 전문인력과 해상법 수요여건도 점차 향상되고 있어
국내 해사법정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해사법정 활성화 논의도
한층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특히 선주협회를 비롯해 산학연産學硏이 동참하고 있는 해법학회,
해상법 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고려대 해상법센터가 함께 구성한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해사법정제도 도입방안으로 정책 제안된 바도 있듯이,
국내 해사법정의 활성화에는 해사법원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주요법원에 해상사건 전담판사 지정이나 전담부서 설치 등
형식이라도 해사법정의 활성화는 실현해야 할 사안입니다.
해운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갖추어야할 제도 인프라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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