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부산대와 로스쿨 시행에 맞춰 ‘협력 교육 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제도에 맞춰 우수한 해양안전 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0월 12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이인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김상영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협력 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조사·심판 제도, 심판 및 변론 실무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매년 2개월간 실시하고 ▲부산대학교는 심판원에 대해 해양사고 조사·심판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소양 교육 등을 해주기로 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해상안전 분야에서 학계의 법률 이론과 심판원의 실무가 활발하게 교류돼 해양사고 심판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뿐 아니라 해양안전 분야의 우수한 전문 법조인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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